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
ㅇ씨가 일하는 곳은 아이들 종합스포츠센터야.
거기서 셔틀버스 운전을 하고 있지.
근로계약서를 보면 오후 1시20분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어.
하루 6시간30분을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 아니라는거야.
손가락 지문인식으로 출 퇴근 신고를 하는데, 오후1시에는 출근하기를 바란대.
지문 찍고 셔틀표를 보고 변동사항이 있나 확인하고 차 대충 점검하고 일을 시작하려면 오후1시에는 출근을 해야 한다는거야.
그리고 저녁시간을 1시간 주는데 오후 8시에서 9시거나 오후9시에서 10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다는군.
오후1시에 출근하려면 ㅇ씨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은 11시 45분쯤 나가야 한대.
출근하기 전에 바로 식사를 한다고 해도 8~9시간은 굶어야 한다는거야.
그래서 그런지 3개월이 안되서 8kg정도 빠졌다고 하는군.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대략 이렇대.
오후1시 출근.
셔틀표 변동사항 확인, 차 점검.
오후1시20분 출차.
오후2시55분부터 매 시간마다 55분~05분은 수영하고 나온 아이들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는 시간.
매 시간 05분 출차.
셔틀표에 따라 운행하는데 빨리 들어 오면 40분, 시간표가 빡빡할때는 시간이 초과되서 들어올 때도 있다는군.
이렇게 시간이 초과될때는 머리 말려주는 일은 생략하고 다로 다음시간 셔틀을 위해 출차.
퇴근시간은 빠르때가 10시 10분, 늦을때는 10시30분이 넘어가기도 한다네.
그러니까 저녁시간도 1시간이 안되는거야.
머리 말려주고 나갔다가 머리 말려주러 들어와야 하니까 대략 50분이라는건데 55분에 머리를 말린다고 55분에 들어가냐구.
이런데 어떻게 휴게시간이 2시간30분이 될 수 있냐구?
대표 말에 의하면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 맞다는거야.
셔틀 시간을 보면 아이들 하차를 해주고 다른 아이들 승차를 하기전에 남는 시간이 있어.
그 남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두시간반이 된다는거야.
이게 이해가 안되더라구.
일하는 중간중간에 잠깐씩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런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거지.
어느 직장에서 일하다가 커피한잔 마신다고 근로시간을 제하냐구.
나가서 담배한대 피운다고 근로시간을 제하냐구.
아이들 방학때가 되면 특강이라는게 있어.
이때는 오전에도 나가서 운전을 해야 한대.
이 부분에 대해선 기존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하니까 ㅇ씨가 기분이 나쁜거야.
특강은 2시간을 했대.
그러나 운전은 2시간이 아니지.
아이들을 특강시간 전에 데리러 가야 하고, 특강이 끝나면 데려다주어야 하니까 운전은 4시간이 되는거야.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휴게시간을 빼고나면 2시간반이라고 2시간반에 대해서 1.5배의 급여를 계산해준다는거야.
그렇다고 이걸 안한다고 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네.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이라는 코너가 있어.
여기에 질문을 해봤는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다는구만.
그럼 합법이라는 말이 되잖아.
ㅇ씨에 의하면 그곳 대표가 노무사를 끼고 운영을 한다는데 아마도 대표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법망을 피해서 조언을 해주는거라고 기사들이 이야기 한다고 하네.
특강은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을 일하면서 그것의 댓가로 일 4만원을 받았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최저급여의 1.5배가 절대 안되는 금액이지.
ㅇ씨는 다른 기사들에게 불이익에 대해서 말을 하지고 해봤지만 아무도 동의를 안하더래.
오히려 자신이 왕따가 되는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고 하더군.
ㅇ씨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았어.
갑질을 하는 그곳에서 싸워야 하나..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