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진정인 성명: 정창화
주민번호: 390---1037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직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전화: 010-5779-6034. 010-5779-6036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 9명 전원 탄핵 요구 진정서
아래 피진정인들을 아래 진정내용으로 진정하오니 별첨 고발장 등 문건을 참조하시고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탄핵결정의 효력]에 의거 1. 탄핵 소추하여 주시는 한편 2.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1. 피탄핵요구진정인
제1피진정인: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2피진정인: 이종우 상 동 상임위원
제3피진정인: 김용호 상 동 위원
제4피진정인: 김정기 상 동 위원
제5피진정인: 이상환 상 동 위원
제6피진정인: 이한구 상 동 위원
제7피진정인: 조병현 상 동 위원
제8피진정인: 조용구 상 동 위원
제9피진정인: 최윤희 상 동 위원
2. 피탄핵요구진정내용
(1). 위 피진정인들은 헌법 제114조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인 예규를 제정. 정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에 규정된 위원회의 직무와 동법 제17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법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내부규칙(예규) 등을 능동적으로 제정 정비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정비에 관한 의견표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하고 헌법과 법령상의 직무를 거부 및 유기함으로써 형법 제122조를 위반한 자들인바
3.구체적인 피진정사실
(1) 피진정인들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해야 할 막중한 직무를 갖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아 직무를 거부하고 유기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명선거 시행 기능을 심대하게 저해하였으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침해 및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며
(2)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현재는 제5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해 오다가 지난 2014.1.17. 위 제99조 제3항을 아예 삭제해 버림으로써 피진정인들이 그간 주장해온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없애 버린자들이고
(3) 피진정인들은 2005년 초부터 교수와 각 당 소속 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결성 운영 중에 있으면서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위임규정에 규정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규칙등을 [공직선거관리규칙]안에 제정하고 동 협의회를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및 유기한 자들이며.
(4) 피진정인들은 선거법 제278조 제6항 위임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므로 위임사항인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 중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정했으나 그 이하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규칙제정을 거부 유기하고 있는 자들이고
(5) 피진정인들이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본조에다가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토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유기한 자들이며
(6)피진정인들은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보다 [투표소 분산 수직업개표제]가 개표시간 절대단축. 별도의 개표사무원 위촉 불필요. 개표비용 절대 절약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국회의원 10명이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 폐기 투표소 분산 수작업개표제 채택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 움직임이 있자 이를 강력히 저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표소 개표제 채택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전통으로 이어오는 등 투표소개표제를 거부 기피하여 옴으로써 막대한 혈세를 낭비케 하는 자들로써
진정인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 한 바 있는 자들이므로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탄핵결정의 효력]에 의거 1. 탄핵 소추하여 주시는 한편 2.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3. 수신처
(1) 대한민국국회 의장 정의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2)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3)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4 신동해빌딩 11층
(4) 진보정의당 대표 심상정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딍 5층
4. 별첨 1. 고발장 1부
2. 2002년 부정선거 진실을 역사속에 영원히 묻어 둘 것인 가? 1매
3.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당선된 역대 대통령선거 데이터 1매
2015.11.25.
위 진정인 정 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