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제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비판하는 한국인은 친일파"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
입력 2019/07/20 [18:29] / 서울의소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2.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조국 수석은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