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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20.8.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만적인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9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특정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예시)와 유사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및 위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3.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3.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4. 경매대상인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부동산 등을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경우
③ 영 제17조의3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ㆍ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3.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7조(기만적인 표시․광고)영 제17조의3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예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2.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토지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20.8.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예고기간 : 2020.7.7~7.27
(최종)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제정안.hwp
(최종)중개대상물의표시,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제정안.hwp
예고기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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