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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사안에 따라 받게 되는 형량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2~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벌불원 혹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1.6년~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 판결 사례
A씨는 친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나, 우발적인 범죄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차비를 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힘껏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며 식탁에 부딪혀 사망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는 선고의 결과가 다양합니다. 즉,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력범죄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만큼, 비슷한 류의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 등을 파악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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