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부의금은 과세? 비과세?
결혼축하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조세심판원 2016서1353(2017.02.08.)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6서1353(2017.02.08.)>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OOO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4.6.25. 쟁점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
좋은 정보 감사~*~
그렇구나
늘 좋은정보 감솨
수용아
담달 송년회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