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로고.(사진제공=홈페이지 캡쳐) |
전남 고흥경찰서가 수사 중인 중국황실도자기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사건의 전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흥경찰이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인 중국도자기 4000여점을 지난 2월에 강제압류 해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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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중국도자기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담당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불수용 했다.
불수용 사유로는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도자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증거물(도자기)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수사관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자기를 고흥군에 기탁한 민 원장은 “이 사건을 담당한 송모와 오모 수사관이 무려 1년 2개월여 걸쳐 허위공문서 작성과 피의사실 유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특히 압수목록 교부 등의 압수절차를 위배하여 고흥군 박물관 전시용 도자기 전부를 강제압수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교체 신청이유를 밝혔다.
또 이어 민 원장은 “경찰이 장기방치한 도자기에 대해 현재 순천지원에 ‘압수물환부청구 준항고’가 진행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범죄소명 없이 오래도록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 이달 중으로 소명하라는 명을 받은 피항고(담당수사관)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원장은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5~6가지의 불법행위 자료가 입수되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2억원)소송 제기로 피고(수사관) 신분”이라며 “고흥경찰서가 수사관 교체요청을 불수용함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흥군청 A공무원은 “국과수 측에서는 출장(고흥)도자기 감정은 할 수 없으며, 감정의뢰기관(경찰)이 직접 도자기를 가지고와야 감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단한개의 감정 샘플(도자기)도 국과수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중국도자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중국역사관도 아니고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전시공간으로 아는데 중국전문가가 감정해 놓은 유물을 지역경찰이 나서서 압수방치하고 있는 것은 음해자들의 편에 선 편파수사로 보인다” 며 이 부분이 먼저 조사되어야 할 일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C씨는 “경찰이 중국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국내 감정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 책임전가하면서 수사를 의도적으로 장기화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 C씨는 “중국에서 도자기 감정인으로 널이 알려진 저명인사들이 고흥까지 와서 진품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260여점도 경찰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압류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자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는 중국도자기를 감정할 수 있는 공인된 전문가가 없으며, 검찰 과학수사부, 문화재감정기관, 고미술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과학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비교샘플이나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압류한 중국도자기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중국 강정인인 뢰종운(국가문물 기술직 자격증 소지/국가문물국 부국장)과 구소군 (국가문물국, 세관본부 도자기 감정 前 교수/중국 ccTV 고대도자기 감정가 200회 출연) 허명 (중국상해사회과학원 교수, 원청화 전문감정가, 중국문물학회 이사) 등 3명이 고흥을 방문해 중국고대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이날 중국도자기 4000여점 중 300여점을 감정한 결과 290점은 중국관요 진품, 이중 20점은 국보급 도자기로 감정되었으며, 260여점은 이견이 나올 수 없는 명품이어서 상시 전시해도 된다는 감정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