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223호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상담사 채용 공고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근무할 심리재활상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가보훈처장 |
가. 기본사항(1명)
고용형태 | 근무처 | 근무기간 | 자격요건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 대전지방보훈청 (대전 서구) | 채용시(‘20.12월초)~1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 임상심리전문가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 국가보훈처(심리재활상담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정기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1], <첨부 1>)의 승급(2급→1급) 경력에 포함
** 위 계약기간은 최종합격자 신원조사 및 육아휴직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나. 직무기술서
구분 | 내용 |
주요 업무 | ① 대상자 기본상담·심리검사·결과통지 및 고충·건의사항 수렴 ② 심리재활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③ 중증대상자에 대한 심리재활집중센터 및 보훈병원 추천 연계 ④ 심리재활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발, 홍보 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정신건강 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⑥ 이 밖에 심리재활서비스 정책(평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필 요 역 량 | 필수 역량 | ∘ (전문성) 심리상담 이론·실무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 필요 ∘ (책임성) 기본책무 수행 및 지시사항 처리 등 업무추진 능력 필요 ∘ (공익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헌신·봉사정신 필요 |
보조 역량 | ∘ (문서작성) 기본상담지·검사지 및 결과보고서 등 작성 능력 필요 ∘ (차량운전)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 시 차량 운행 등이 필요 ∘ (역사이해 등) 독립·호국·민주 등 유공자에 대한 역사적 이해 필요 등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마. 관련자격
< 필수요건 > ㅇ 아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상 (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사 2급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2급이상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 우대요건 > ㅇ 아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등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국사편찬위원회 시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취득자 (2016. 1. 1. 이후 서류접수 종료일 이전 자격취득만 인정) |
※ 최종채용시험일(면접) 기준(’20. 11. 25.) 만 60세 미만인 자로서 응시자격 “가∼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마”에 명시한 관련자격 중 필수요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근로기준법 및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나.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원칙(토․일․법정공휴일 휴무)
라. 보 수
- 기본급 : 2020년 기준 2,315,520원 ※ 기존 근무경력은 인정(산정)하지 않음
- 수 당 :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급식비, 복리후생비(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바. 근 무 지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0. 11. 6.(금) ~2020. 11. 16.(월) |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 접수시간 - 09:00~18:00 - 휴무일 불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 2020. 11. 20.(금) 09:00 이후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안내 |
면접심사 | 2020. 11. 25.(수) (예정) | - 심리재활집중센터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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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1. 30.(월) 09:00 이후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안내 |
나.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총점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위원구성: 외부 1/2 이상
-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서류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며,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시 5배수를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심사 평가지표 : 전문성(55%), 책임성(30%), 공익성(15%) + 가산점 >
전문성(55점) | 책임성(30점) | 공익성(15점) | 가산점(4점) |
・자격증구분(20점) ・연구실적(10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25점) | ・심리상담 실무경력(20점) ・학점(10점) *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4.5점 기준 환산 | ・봉사활동 시간(15점)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1점) ・운전면허(1점) ・한국사능력시험(1점) ・수상실적(1점) |
다. 2차 면접심사
- (합격여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위원구성: 외부 2명, 내부 1명
** 면접심사 지표(총 15점): ①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④ 담당자로서의 자질(성실성) ⑤ 봉사정신 및 품행 등
- (합격결정) 합격자 중 총점을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고득점자 중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동점자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이거나(또는 아닐 경우) 시험위원 전원 투표 후 다수 득표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증빙불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득점자 채용
가. 접수기간: 2020. 11. 6.(금) ~ 11. 16.(월)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원서교부: 채용공고 <첨부 2> 서식 다운로드 활용
다. 접 수 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3)
- 우편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심리재활상담사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기타사항 등 참고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라.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마. 필수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심리상담 관련)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 1부
아.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학부 포함)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졸자 이상은 학사, 전문대졸자는 전문학사, 고졸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자. 기타 연구실적·수상실적·봉사활동 등 증빙서류 각 1부
※ ‘가~마’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바~자’는 해당자만 제출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이 가능(반환청구서<첨부 3> 작성)하나, 접수 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였거나 직접 방문한 자에 한합니다(이외 반환 불가).
나. 원서 등에 허위·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결정 후 채용 검증 과정에서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경력, 연구실적, 수상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