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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보상한도액 |
건물 급수 1급 |
2급 |
3급 |
4급 |
비 고 | |
화재 보험 |
5천만원 |
기준단가 |
22,500 |
36,000 |
57,500 |
89,500 |
기본 사항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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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
72,000 |
115,000 |
179,000 | ||
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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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 |
108,000 |
172,500 |
268,500 | ||
2억원 |
|
90,000 |
144,000 |
230,000 |
358,000 |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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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0 |
216,000 |
3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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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물 배상 책임 |
5천만원 |
10,500 |
16,900 |
27,000 |
42,000 |
선택 사항 | |
1억원 |
14,100 |
22,600 |
36,100 |
56,200 | |||
3억원 |
19,200 |
30,800 |
49,200 |
76,500 | |||
5억원 |
21,400 |
34,200 |
54,700 |
85,200 |
※ 화재보험 가입 단위는 1천만원 단위로 최소 5천만원 부터 제한 없이 가입 가능. 단 4급(한옥, 목조)은 2억한도
※ 화재 대물배상책임 보험은 위 4개 가입 금액 중에서 선택
가입예시 : OO마을 가입 건물 - 1)체험 회의시설 1급 가입금액 3억원 + 화재대물 3억원 = 154,200원
2)한옥 숙박시설 4급 가입금액 2억원 + 화재대물 3억원 = 434,500원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시 등록한 건물(단, 건축물의 소유주가 개인명의 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신청 시 제출한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 또는 기타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
보험가입 절차 (신청→ 마을 선정→ 보험가입)
○ 신청 :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kr)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12년 7월 9일(월) ~ 2012년 7월 22일(일) (※접수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마을 선정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 보험가입 : 선정된 마을은 보험료를 선납하고 보험 가입(8월), 가입기간 : 1년
※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 (www.rucos.kr)공지사항 참조
※ 보험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 각 지역 보험사담당자 에게 문의 바랍니다.
경기 , 강원 및 총괄 |
김 현 오 |
02-6900-5023 / 010-3688-3304 |
충청, 제주 |
김 혜 미 |
02-2033-9307 |
전라, 경상 |
김 연 정 |
070-8623-3304 |
- 상기 기재한 보험료 및 보장사항은 보험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약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의합니다.
- 보험료의 정부지원 사항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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