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로 한다.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가공·구매·용역 : 100분의 2
②영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별표 1] <개정 2007.10.5>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관련)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 10년
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7년
구조부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측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차. 부지정지 2년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 5년
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3) "(1) 및 (2)" 외의 시설 3년
파. 기타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 10년
회 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l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
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5년
"(1)"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 1년
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2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 3년
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 2년
가스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보링 1년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 1년
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6) 판금 1년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 3년
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
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
통신설비공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 조명등·비상방송 2년
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3년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
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
다)
5.「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1)석성(石城) 5년
(가)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3년
(나)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2년
(2)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3)전축성(塼築城) 3년
(4)목책성(木柵城) 1년
나. 탑·석조물
(1) 석불(石佛)·부도(浮屠)·비석(碑石)·석등(石燈)· 당간지주(당간 5년
지주)·지석묘(支石墓)·석빙고(石氷庫)·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3년
(2) 전탑(塼塔) 7년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3년
(가)산자(?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2년
(나)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다)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라)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2) 목부재(木部材) 3년
(가)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년
(나)그 밖의 구조재 1년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4) 기초 및 기단 10년
(가)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7년
(나)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5년
(다)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월대의 지대석 3년
(라)그 밖의 기초 및 기단 2년
(5) 미장 및 아궁이·굴뚝·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라. 담 5년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3년
(2) 그 밖의 사괴석담 2년
(3) 돌담·자연석담·판축담·토담·전축담·와편담
마. 분묘 2년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5년
(2) 구조부 3년
(가)적석총(積石塚)·석곽묘(石槨墓) 1년
(나)전축분(塼築墳) 3년
(다)목곽묘(木槨墓)
(3) 병풍석(屛風石)
바. 도로
(1) 암거·배수로·측구·맨홀 2년
(2) 포장
(가)박석·포방전 2년
(나)마사토·강회다짐·기타 혼합토 등 1년
사. 철물
(1)장식철물·보호철물·관리철물 2년
(2)구조철물·보강철물 3년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1)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2)식물보호 3년
(3)발굴지 정비 2년
(4)불상개금·도금·탱화·옷칠 등 5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 5년
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
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