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MB의 13차 프로젝트였던 Group VIII이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CMB 13차 프로젝트는 EB-5 투자금액의 6배가 넘어가는 가치의 부동산 담보와 완공 후 운영권의 50% 적립으로 투자금 상환이 가장 확실시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요구조건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로 조건해지의 안정성 또한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8월 중순에 CMB의 14차 프로젝트인 Group IX이 오픈됩니다.
과거 리저널센터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11차 프로젝트와 유사한데요.
오바마 정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발전소 프로젝트 입니다.
14차 프로젝트는 연방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분(10%미만)의 EB-5자금으로 구성되어 론칭될 예정입니다.
고용창출도 요구되는 조건의 4배가량을 충족시키게 되어 상당한 조건해지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의 담보권과 개발회사의 지급보증, 100% 공급계약이 체결된 생산 전기 판매권을 확보하여 투자금의 상환도 확실시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해 오랬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랜 고민의 종지부를 찍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투자이민을 다룬지 결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을 다룬 실적을 능가하는 충분한 이민 수속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비롯해서 리비아, 예멘,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괌, 사이판 등 해외 개발 프로젝트의 계약서들과 PPM등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즉,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 단계부터 클로징하는 단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온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한별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출구전략, 금융구조 등에 그 어떤 업체보다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문 변호사가 직접 모든 계약서에 대하여 한줄 한줄 설명을 드리고 객관적인 변호사의견까지 드리고, 모든 사업관련 문서까지 열람/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정작 계약서 상에는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Loan default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도 모르는 어설픈 이주업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주업체들보다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CMB의 14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고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 하시고 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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