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주)(사장 한준호)는 지난달 30일 윤리경영 확립과 깨끗한 회사 이미지 구현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보상제도 도입,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 개선, 배전공사업체 활선편조 관리제도 개선, 배전공사용 장비 임대사용 기준 개선 등 배전공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 배전처에 따르면 현재 한전에서 배전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불법 하도급방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하도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취약한 분야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해 이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수급업체가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한 경우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신고 대상 공사 계약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금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 개선과 관련 그 동안 3000만원이하 감리용역의 경우 업무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업체선정방법을 이 달부터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전자공개입찰로 변경하는 한편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체감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도급비 20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 공사 건에 대해서도 오는 6월부터 감리전문업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공사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불법하도급을 예방키로 했다.
배전공사업체 활선편조 관리제도도 배전공사의 활선기능인력 전문양성교육 정착으로 상시 유자격자 확보가 가능하고 작업자간 팀웍 위주로 작업하던 간접활선에서 활선작업차를 활용한 직접활선으로 작업공법이 바뀜에 따라 작업원간의 팀웍 및 임무숙지 등의 기능을 확인하던 활선편조 심사제를 이 달 중에 전면폐지하고 신고제로 운영, 배전공사업체의 활선편조 인원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토록 했다.
또 배전공사를 위해 임대한 영업용 차량을 계약이행기간 동안 타 업체에 중복임대를 제한함으로써 공사업체의 불만요인으로 제기됐던 사항을 계약이행기간 중 실작업일자에 한해 타 업체 중복임대 제한으로 개정해 공사용 차량 임대와 관련된 불만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토록 했다.
배전처 관계자는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보상제도 및 기존 배전공사 시행과 관련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배전공사 시공품질 행상은 물론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기업 윤리경영 확립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