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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량 |
임대세대 |
임대조건 |
특별수선충당금적립대상세대 |
적립액 |
법정적립액 |
청주 |
7,176 |
6,150 |
5,10년임대후분양 |
3,601 |
0 |
1,240,677,000 |
충주 |
1,960 |
1,960 |
5년임대후분양 |
미적립대상1996.7/96.12입주 |
- |
- |
제천 |
401 |
401 |
2년6월후분양 |
미확인 |
- |
- |
진천 |
498 |
0 |
일반분양 |
해당없음 |
- |
86,272,000 |
음성 |
392 |
392 |
2년6월후분양 |
미확인 |
- |
- |
합계 |
10,427 |
8,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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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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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1997.3.1이전사업계획승인단지와 일반분양단지 및 분양전환완료된 단지제외 |
특별수선충당금이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한 것으로 임대주택법 31조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하고 분양전환하면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는 돈이다. 또한, 임대주택법시행령 30조는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달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되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1만분의 4만큼 적립해야하고 임대사업자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적립된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8조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신고할 때 특별수선충당금적립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과태료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임대사업자가 위반하면 임대사업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법 15조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대규모 단지를 일괄 처리하여 은행채권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반발하거나, 전용부분을 제외하고 공용부분만의 적립을 주장하는 등 법정신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고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부영의 법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25일 헌재는 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적립과 관련하여 부영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3년 1월 13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부영10차 및 조례동 부영11차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부영에 대한 순천시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이후 2003년 9월 29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주)부영의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2005년 9월 22일 (주)부영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재는 해당사건의 임대주택법 제17조의 1항 , 2항, 3항에 대하여 재2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제1항, 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헌재결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의무를 강제할 수 있고 미적립행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합법성을 가질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고소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해명할 것과 부영건설에 시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8.12.4
진보신당 충북도당(준) ∙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