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투표관리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신청 접수요원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2023.10.5.(목) 17:00까지(중국 현지시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구분 | 모집인원 | 근무기간(예정) | 비고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요원 | 2명 | 2023. 11. 13. ~ 2024. 2. 10. | |
2. 응시 자격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외선거 업무처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 한국어 및 중국어 능통자
○ 관할지역 지리 등 현지실정에 익숙한 자
○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병역필’인자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 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한글, 엑셀, 워드, 인터넷, 포토샵 등) 활용 능력 우수자
○ 운전이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3. 근무 및 보수 조건
○ 담당업무 : 재외선거 홍보 및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안내·접수
○ 근로시간 : 평일 09:00 ∼ 17:30
※ 선거업무 특성상 휴일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1일 $ 90 (USD,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4. 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 지원 방법
○ 지원서류를 2023. 10. 5. 17:00까지 전자우편(ovqingdao@mofa.go.kr) 제출
※ 전자우편 제목에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지원(성명)’ 표기
※ 지원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채용지원서 1부(#붙임1) | ㅇ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2.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ㅇ 국문 |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3) | |
4. 공인어학능력 및 각종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ㅇ HSK, 운전면허증(중국) 및 기타자격증 사본 등 |
5. 경력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ㅇ 직장 근무 경력 또는 관련 업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선발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10. 11. ∼ 10. 12. 예상)을 메일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심사 통과자는 신원조회 후 최종 채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