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로동에 살고 민주노동당에서 일하는 고영국이라고 합니다.
8월달에 구로구의회의 공통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었습니다.
8월말에 답변이 왔는 데 내역을 한달치씩 묶어서 보여주니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회 사무국에서 영수증은 못보여준다고 하네요.
이유가 업체명이 나와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사항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는 보여주면 안되니 그것을 가려서 보여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업체명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판례와 기사를 담당직원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인정안한다는 것 같아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구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공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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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세계일보에 나온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관련 기사입니다.
# 열람을 넘어 복사를 향한 4년간의 투쟁
2004년. 대법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량이 4만쪽이 되더라도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열람’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었다. 지금이야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복사가 거의 자유롭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 시민이 행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보통 기관은 ‘열람’ 처분을 내린다. 청구자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행자부로 와서 보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열람은 사실상 비공개 처분 효과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같은 열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참여연대를 대표해 4년간 소송을 벌였던 하승수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열람 처분을 했다. 사진과 필사도 못하게 해 공개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 순천연대, 기록 왜곡에 메스
고의로 기록을 변조·왜곡 공개해 일침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2005년 10월 순천시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연대)는 순천시 고위 공직자들의 ‘2002∼0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정보를 받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개된 집행 내역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순천연대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부정이 사실로 증명돼 그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보공개에 따른 진실 공개가 두려워 기록을 왜곡하여 공개한 것이다.
순천연대는 최근에도 ‘2003∼05년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자 이름을 도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다. 이상석 순천연대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임의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일상적”이라며 “이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정보공개로 ‘철옹성’ 국회의 문 열어라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열악한 국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운동도 서서히 일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최근 국회에 2006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대해 “열람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회 측은 “열람을 지정한 이유는 약 40개 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사본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요청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지만 국회에선 통하지 않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각종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 국회는 결국 관련 자료 전체를 사본으로 넘겨줘야 했다.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팀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취지와 다르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놓는다”며 “직원들이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2007.09.09 (일) 18:45
첫댓글 ㅎㅎㅎ 아마 구로구의 질서유지, 안전보장, 사회안녕 등에 관련이 있었나보죠...ㅋㅋㅋ 정보공개법을 고치는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구의원이 되어 제도화된 권력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거나 의회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를 위한 구민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요?... 이런...
고영국 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로또같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