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근절운동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중앙일보>
“병원서 낙태 강요” 여의사 남편이 신고
열흘 된 낙태제보센터
“아내가 낙태를 했다.
나는 동의해준 적이 없다.
아내가 낙태를 원한 게 잘못이지만, 의사가 이래도 됩니까.
시술한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남성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상담하던 의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하소연이 끝날 때쯤 의사는
“고발하면 그 의사는 물론 아내도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처음부터 벌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화를 끊었다.
새해 첫날 문을 연 프로라이프 의사회(www.prolife-dr.org) 낙태제보센터에 걸려온 전화다.
전국에서 이런 유형의 낙태 관련 고발과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엔 산부인과 의사를 부인으로 둔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아내가 원치 않는데도 아내를 고용한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강요한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더 이상 낙태시술을 안 하게 할 수 있겠는가.
가끔씩 치를 떠는 아내가 애처롭다”고 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불법 낙태시술을 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더니
바로 옆 산부인과에서 (낙태)했더라”며 고발해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낙태근절운동에 나선 젊은 산부인과 개업의 모임인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회원들이 만들었다.
회원은 90여 명.
정부 공식기구도 아니고, 제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없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심상덕(아이온산부인과) 원장은
“하루에 한두 건씩 제보가 온다”며
“본인 모르게 낙태를 한 아내나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울컥해 제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내부자 고발도 제법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공립병원 소속의 모 간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을 불법 낙태시술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간호사는 고발절차를 의사회와 상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심 원장은 “우리 의사회의 목적은 고발이 아니라 낙태근절이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개선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개인병원보다는 우선은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낙태전문병원을
집중적인 시정·고발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불법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단속하겠다는 뜻을 산부인과 의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의사회의 반발은 만만찮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임신중절 사태에 대한 회원공지’에서
“정부의 불법 임신중절 단속에 따른 향후 초래될 사회적 문제는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실제 사법 처벌을 받는 회원이 발생할 때는
사안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사회의 움직임과 달리 병·의원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를 원하는데 아무 병원에서도 해주지 않는다는
환자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처음에 반발하던 의사들이
자의든 타의든 낙태근절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낙태근절운동 어떻게 진행돼 왔나]
2009-10-18: 젊은 산부인과 의사모임 '진오비' "불법낙태 반성, 낙태의사 고발하겠다"
2009-11-20: 진오비, 전국 산부인과 개원의에 불법낙태 중단 동참 질의서
2009-11-25: 전재희 복지부 장관, 불법낙태 단속 밝혀
2009-12-28: 낙태 근절운동 참여 의사 모임 '프로라이프 의사회' 출범
2009-12-3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부의 낙태단속 반발
2010-01-01: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구조센터 문 열어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2010.01.11 02:38 입력 / 2010.01.11 10:38 수정
- 출처: 조인스
(낙태근절운동01)
- 낙태한 처는 남편재산 상속할 수 없게 됨 (민법 제10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