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이후에「5대고액치료 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5 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 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 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 우에는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5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8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5대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 되는 질병으로【별표9(5대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위의분류에서 제외합니다.
보영소 |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9】[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5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5대고 액치료비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 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 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 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진 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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