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 경찰조사포함 Ⅱ) 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407) | 2024.07.01 |
b59ecdd0320768f303b997e7eda8adcd.pdf (hi.co.kr)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 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후 송치되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피보험자가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 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후 송치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피보험자가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 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 힌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별표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 타인이 제1호 이외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보상
3. 1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별표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2.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은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3.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8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은 경우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
4. 1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보상한도를 기준으 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3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⑤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 확정 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별표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힌 경우
2.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 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
3.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의 70%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한도의 70%를 한도로 합니다.
⑦ 제5항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추후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제1항 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5항에 따라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지급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여 변호사선임비 용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금액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7항에서 정한 보험 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⑩ 회사는 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 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③ 이 특약에서 ‘구속’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 며, ‘1사고’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한 다수의 소송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내지 제4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12]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기재된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⑧ 이 특약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12]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 상합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