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급식 길 열려
법제처 “목포시 급식비 전부 지원 조례제정 가능”
2010년 01월 22일(금) 00:00
법제처가 목포시의 급식비 전부(무상)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의 무상 급식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제처는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묻는 목포시의 질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19일 학교급식경비의 전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박기철 위원장 등 1만480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되자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나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상 급식경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목포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매년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 여부와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전체 초·중·고교에서 무상 급식이 이뤄질 경우 연간 광주 970억원, 전남 1천50억원 등 2천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시(12억원)와 5개 구청(12억원)이 지원한 24억원에 265억원의 자체 예산을 더해 초등 1, 2학년(3만4천100명)과 저소득층 학생(3만3천741명) 등의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도 도비(270억원)을 지원받아 친환경식재료 구입비로 지출하고, 25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학생수 100인 이하 학교(1만8천586명)와 저소득층 학생(3만3천512명)에게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20억원), 진도(4억원), 화순(2억원) 등 3개 시·군도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