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책 송금책 등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고의여부에 따라 처벌대상 또는 불송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방조범의 판단은 피의자의 고의나 행위과정에서의 양태 대화내용등이 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대로라면 유리하지 않은 사항들이 보여지는만큼 사실관계를 통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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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보이스피싱송금책연루
박빈 추천 0 조회 60 21.09.15 0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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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연관된사람입니다 3개월전 고액알바를 찾던중 접근하게됫습니다 첫날은허탕 둘째날 2건 첫번째 900 두번째 1800정도 입금중 1600만원정도를 입금후 잡혓습니다 보이스피싱범과의대화내용 보:무슨일인지알고하냐 저:네알고잇습니다 보:그래도 설명은해주겟다 우리는 채권팀에서 미납금받는일을한다. 저:네 보:불법적인일이다. 저:네 여러가지대화중 (어디로가라 어디로가라 이런대화) 보:한국투자저축은행 김지석 주임이라고해라 저:네 대화내용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경찰에게넘어간상황입니다. 경찰2차조사 경: 너 무슨일인지알고햇지 저: 몰랏습니다. 경: 무슨일인지 다알고잇다고 대화햇네. 저: 그냥 그렇게말해야만 시켜줄것만같앗습니다. 경: 왜 너 은행직원이라고 속엿어 다알고한거맞잔아 저:시켜서한거입니다 돈세탁,사채업자,불법도박장의 현금운송인줄알앗다. 경: 거짖말하지마라 알고햇지안냐 저: 첫번째는 몰랏고 두번째장소로 이동중 의심이가서 보이스피싱에대해 검색을해봣다 하지만 현금을받아서 이체를하는것은 나오지안아 긴가민가햇지만 아닌거같아서 또햇다. 보이스피싱은 통장을 대여해서 이체해주는것이지 현금을 받아서 이체하는 방식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않아서 아닌줄알앗다 .. 이렇게진술한 상황입니다 300~500이라는 변호사비용도 없고 막막한대 형랑은 어찌될까요?.. 홀로재판장을가야할거같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은힘든것일까요?..
카페 게시글
[사기피해집중상담]
Re: 보이스피싱송금책연루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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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
21.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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