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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자 |
6월 10일(월) |
6월 11일(화) |
6월 12일(수) |
통 별 |
1통 ~ 10통 |
11통 ~ 20통 |
21통 ~ 30통 |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변경 시행
구 분 |
변경 전( ~에서) |
변경 후( ~으로) |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
만20세 이상 구민 | |
보상한도 |
1인 1월당 종량제 봉투 10매 |
1인 1회당 종량제 봉투 10매 | |
보 상 금 액 |
벽보 (40cm×55cm) |
30장당 1매 |
20장당 1매 |
전단 (30cm×40cm) |
50장당 1매 |
40장당 1매 | |
현수막 |
미포함 |
1장당 1매 (2㎡이하 2장당 1매) | |
스티커 (명함형 포함) |
200장당 1매 |
□ 6․25참전국가유공자 선양비 건립
❍ 건립장소 : 복산동 서덕출 공원 (2013. 5월~6월 건립)
❍ 명각대상자 추가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3. 5. 9 ~ 5. 30
• 추가대상 : 2013. 4. 15일 기준 명각대상자(1,153명) 이외의 6.25 참전유공자(생존자, 거주자)
2013. 4. 15일 기준 타구군, 타시도 전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장 소 : 동 주민센터
• 방 법 : 6.25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방문 신청
□ 제58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게양시간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6. 6(수) 07:00~18:00까지
❍ 게양장소 : 각 가정, 건물, 관공서, 추모행사장 주변 등
❍ 게양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
❍ 시행시기 : 2013. 6. 28 이후
❍ 대 상 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대상품목
구 분 |
현행(12품목) |
추가품목(4품목) |
확대품목(3품목) |
농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양(염소 등 포함)고기 |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
수 산 물 |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복어 등 건조품 제외) |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 표시방법
구 분 |
현 행 |
개 정 |
글자크기 |
음식명 1/2이상 |
음식명과 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규정없음 |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
배추김치 |
배추만 표시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혼합표시 |
규정없음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