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법 관련 등기 이전 관련 질문 입니다.
50 년 전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합당한 금액으로 A 지역에 밭을 구매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는 일제 시대 때로 계약서라든가 그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구매를 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때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이런 유사한 땅들을 모두 등기 완료를 하였는데 담당 하시던 분의 실수로 금번 등기 이전하려는 밭을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 때 당시도 크게 값어치가 없는 땅이라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끝나면 그러한 땅이 모두 국유화 된다고 하여 그 땅을 등기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 많네요.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이 땅은 50 여년 동안 동네 사람들 모두 저희 밭인 줄 알고 있었으며 땅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여지까지 계속 토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은 김XX옹 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 이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해 땅 등기가 되건 안되건 일단은 저희 땅임으로 등기 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서울에서 시골까지 시간을 내어 관할 시청을 가서 토지 대장을 띠고 등기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전 저희 살던 마을 농지 위원장들 3분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첫번째 위원장께서는 상황을 듣고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두번째 위원장께서는 매매 거래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서류가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방법은 동네 사람에게 “이 땅이 우리땅 이다” 라는 보증 서류와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네 분들을 찾아 다니며 부탁하여 어렵게 7촌 사촌 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장께서.. 처음과 달리 사촌 지간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증 이란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도장을 다 받는다고 한들 등기 이전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나와 많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1. 매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토지세 내역만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는지요?
2. 위와 같이 농지위원장이 막무가네로 안된다고 할 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3. 법적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