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 2개월 남기고 관리업체 계약 만료 10개월 남았는데 동대표들이 의기투합하여 재 계약을 3년으로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소장한테 얼마나 약점이 잡혔는지 확인해 봐야 겠지요?
요 며칠 사이 관리업체 재계약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22년 12월 11일 발효 되는 관리업체 재계약 시 입주민 과반 수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여 집니다.
동대표 임기는 2년인데요 관리업체 계약은 3년으로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건 문제 있어요..
관리업체를 계약 해지 하는 벙법은 회계 부정이 있거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현저히 업무를 태만하거나 그러면 계약 해지 가능 합니다.
벙법은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 합니다. 2) 그래도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제기 합니다. 3) 나가라고 통보한 날부터는 관리업체의 비용 일체를 지급 중지 합니다. 4) 업체 선정 공지를 합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k-apt에 공지를 올리지 않으면 회장이 다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올리면 됩니다. 5)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잘 협조하여서 기존 업체를 내 보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법 규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첫댓글 고맙 습니다
이거 믿고 행했다가 낭패 볼수 있습니다.민법 689조에 따라 이야기 하지만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소송에 휘말릴것이 확실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