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접수 : 2024. 04. 15(월) ~ 2024. 04. 22(월) 14:00까지 접수 방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5월 초순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채용 : https://poba.saramin.co.kr/service/poba/3103/applicant/apply/recruit_default.asp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하며, 우대사항 중복 시 그 중 유리한 것에 한하여 적용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하며, 모집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조건 및 처우
◎ 지원서 접수
○ 채용공고 : 2024. 04. 08(월) ~ 2024. 04. 22(월)
○ 지원서 접수 : 2024. 04. 15(월) ~ 2024. 04. 22(일) 14: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본 채용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 시 성별, 학교, 연령,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기술
하지 말것
※ '최종제출' 처리된 건에 한하여 정상접수 인정,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전형
○ 전형단계
○ 전형내용 및 일정
※ 전형별 결과 발표는 입사지원 당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 예정이며, 합격여부는 대한지방공제회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전형절차 및 일졍은 대한지방공제회 업무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보훈
가점합격자각 발생하지 않음(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
◎ 제출서류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1차 면접전형 시 제출)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햏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증빙서류
제출시 직간접적으로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학교명, 전공, 학점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입사지원자 중 제출서류 반환청구자에 대해 서류 반환
◎ 유의사항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의 확인 필수
(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7시까지만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회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단계별 취득 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함
※ 위의 내용은 정보취득시점에 대한 사항이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착오 및 누락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의 전형절차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채용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바람
◎ 임용결격사유(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인사규정 제15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에 의한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