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올려드립니다.
11.24조치-1회용품 사용규제 어떻게 바뀌었나
강화된 규제, 제대로 숙지않으면 현장에서 낭패
규제 폭 넓어지고 종류도 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1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지난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집단급식소 등의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육시설을 비롯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장에서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규제가 되는 1회용품의 종류도 늘어났다. 이전 정책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억제 대상, 혹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서 흔히 이용하던 1회용 응원용품,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은 무상 제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체도 억제된다.
봉투나 쇼핑백 사용억제나 종이제질 제외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억제되지만 종이재질의 제품은 제외되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재질의 종이봉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을 한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파는 매장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이 억제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나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억제 대상이지만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물에 녹고 분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을 용도로 나무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이쑤시개와 크기나 형태가 다른 막대나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까다로운 규제- 시장 혼란 막게 장치
매장 내 햄버거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사들은 한층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관련업체들 조차도 일부 변화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한동안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용기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환경부는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옥, 윤석웅 기자
첫댓글 벌써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