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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수천억대 이자 부담 경감은 물론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광주시 전부 승소판결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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