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 게 의무화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한 일부 외국인들은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도 원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이 매수자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