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김모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첫댓글 도대체 마약은 어떻게 해야 구속인거냐고 ㅋㅋㅋㅋㅋㅋ
마약을 그렇게 했는데도?
와 나도 5억만 줘라
쟤 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