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법 재정에 대한 최종윤 의원 답변
글 : 아카폴카
얼마전에 파킨슨협회 소속인 비바람맞고님이 제도개선위가 생겨
일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마도파 재공급을 위해 대책위에서
같이 일했고 여의도 국회앞에서 너무나 고생한 후배이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지라 저 역시 직장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합니다.
국회보건복지부소속인 최종윤의원은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 하남시 지역
국회의원으로 평소에 시의장및 시도의원 평소에 잘 알고 지낸 관계이고
현 시장은 같이 1인 시위 같이 했던지라 지인으로부터 최종윤의원님을
소개 받아 보좌관에게 제안서를 드렸습니다.
파킨슨법 제안서는 비바람맞고서님이 작성을 하여 보건복지부 위원인
최종윤의원이 보좌관에게 접수를 하라고 하여 10일전에 국회 보좌관에게
접수를 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늘왔습니다>
파킨슨재정법은 현재 치매관리법과 유사하며 치매관리법에서 말한 퇴행성
뇌질환및 치료및 요양돌봄을 망라해서 개별적인 재정법으로는 발의도 어렵고
통과도 어려움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에는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치매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기존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 내부에서
검토하기도 좋고 발의나 통과도 쉽고 보건복지부 답변 역시 법안 통과는 장담을
못하지만 심도있게 검토할만 하다는 보좌관의 답변이었습니다.
파킨슨법이 치매관리법과 유사하다면 제가 보더라도 치매관리법에 퇴행성뇌
질환법으로 같이 묶어서 법을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쉽고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윤의원 보좌관의 답변은 우리가 앞으로 아니 대한파킨슨협회가
나아 갈 확실한 방향 설정 제시만으로 1단계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 제3단계 목표를 위해서 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비바람맞고서님께 힘을 하나로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먼저, 일반인 시각으로 본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같은 퇴행성뇌질환이어도 치매와 파킨슨병은 대처방법이 반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카펠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앞장서서 수고해주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것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든일이기에 그 결실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