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아파트에서 동대표 하려니 염치불구하고 또 자문 구합니다,
어제 입대위 감사가 동대표들의 후보등록신청서.등기부등본,주민등본, 등 . 동대표들의 구비서류를 감사하던중 동대표님중
3명이 (1명은남. 2명은여) 주택소유자가 아니라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동대표가 되었는데 주택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읍니다. 분명 관리규약 (책자) 별지3호서식 위임장 견본 하단엔 구비서류 * 주택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1부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희안하게 관리소에서 만들어 동대표후보에게 배포한 위임장에는 하단에 주택소유자
인감증명서1부 라는 문구가 빠져있읍니다. (현 동대표회장이 아들이 주택소유자이며 위임장만있고 주택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가
첨부되지않음) 이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지난것이니 조용히 넘어가자고하며 (임기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
동대표한분은 구비서류미비로 원천적으로 동대표 자격이 없으니 동대표자격 상실시키고 새로운 동대표를선출 하여야된다하고,
동대표한분은 지금이라도 인감증명서1부를 첨부시키고 현 동대표 를 동대표로 인정하자합니다. 관리소장은 인감증명서 첨부가
중요한것이아니라며 위임장 문안작성중 빠뜨릴수도있지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든다고 피합니다.
이경우 어떻게처신하여야 하는것이 옳은 동대표가 될런지요?
첫댓글 인간승리님의 댓글이 맛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 아파트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처리한다면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류심사 과정에서 묵인 하고 있다가 결격사유가 들어나니 이제와서 이런 저런 변명을 하는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 및 관리소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될일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