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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후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미첨부
또치 추천 0 조회 394 13.03.09 19: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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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9 21:55

    첫댓글 인간승리님의 댓글이 맛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 아파트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처리한다면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류심사 과정에서 묵인 하고 있다가 결격사유가 들어나니 이제와서 이런 저런 변명을 하는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 및 관리소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될일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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