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5521
[속보] ‘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부터 시행
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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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첫댓글 왠욜이야
역시 재덩... 내 대통령 돌려줘.....
재덩아ㅠ
이것들이 웬열했는데 역시나 재덩재덩^^
호오..
역시 재덩아ㅠ
재덩아ㅜㅜ
재덩아,,,
재덩 ㅠㅠㅠㅠㅠ 재덩이 지켜
의사협회 그렇게 의료권 침해다 개질알 하더니 조용한것봐
역시 재명…. ㅠㅠㅠ
나애 대통령
본업 존잘
역시 나애 대통령 재명
의협 왜케 조용하념ㅋㅋ 나와서 질알해바
대통령해야되는데
첫댓글 왠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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