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무사 친위쿠데타설·세월호 유족 사찰의혹' 수사받던 중 참변
2매 분량 유서엔 "모든 건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 바란다"
檢은 "무분별한 정보수집, 감시로 오해 안받도록" 담긴 문건으로 단죄 시도
투신 후에야 "군인으로서 오랜세월 헌신한 분 불행 안타까워"
이재수 前사령관, 생전 대표적 軍 인사 전문가…여러 보직 두루 거쳐
김문수 前지사 "文, 쿠데타 음모 몰아 기무사 해편하더니 기어이 사령관까지 죽였다"
이병태 교수 "이 광란의 마녀사냥 언제 끝나려나? 당신들도 천벌 받을 것"
'기무사 표적수사'중 원대복귀된 상사 9월 사망 이후 "자살자 발생 우려" 현실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소위 '적폐청산 수사'의 한 줄기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겨냥한 이른바 '친위쿠데타설·세월호 유가족 등 사찰 의혹'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예비역 육군중장)이 7일 오후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48분쯤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다. 이 오피스텔은 이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 전 벗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윗옷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20여 분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5~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해 각종 증거가 불변 상태로 확보돼 있고, 이 전 사령관은 평생을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중장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 삼듯 수사해 온 검찰은 즉각 언론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증거라며 기무사 TF가 만든 '동정보고서'를 내세웠으나, 보고서에는 '사찰'이라는 혐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무관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세월호 사망자 수습 당시 '(군에서)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거나 '○사단 아침 점호 시 웃음 체조를 하는데 정국에 맞지 않다'고 제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문건에는 '사찰 논란이 없도록 현장 활동 시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군인이 자원봉사자처럼 행동하면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무부대원은 유가족들의 불편·불만·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것이며, 이는 군 서류에서 '대민 지원 대상자'라 명시돼 있다"며 "당시 군이 사체 수색·인양을 이유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기무부대원들도 현장에 나가 유가족들의 민원을 듣거나 살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이 전 사령관도 검찰 소환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와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며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속수사는 피했지만, 이로부터 불과 나흘 뒤 그는 투신했다. 남겨둔 2매 분량의 유서에서, 이 전 사령관은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기무부대원)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수사 관계자에 의해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군내 인사 전문가로서 대령시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선발관리실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7년 1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사참모처장을 지냈다. 2010년 6월 소장으로 진급한 후에는 육군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관과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이 전 사령관 사망에 대해 이날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명복을 빈다"고 먼저 공개 추모에 나섰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 전 사령관은) 4년 8개월 전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으로 청구됐던 영장이 기각된 후, 나흘만에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안타깝다"며 "'촛불혁명 대통령' 문재인이 기무사를 쿠데타 음모로 몰아 해편(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더니, 기어이 이 전 사령관까지 죽였다. 너무하다"고 성토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광란의 마녀사냥 언제 끝나려나? 당신들도 천벌 받을 것이다"라고 썼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기존의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대공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반(反)국정원-기무사' 기조를 드러내왔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2월20일 기무사 공군부대 담당 현역 원사가 충북 청주시내 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표적수사'를 목적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발족시킨 7월 이후로는 세월호 목포지역 현장 지원요원으로 활동했던 육군 상사가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원대복귀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곡기를 끊고 지낸 끝에 9월5일 사망했다. 당시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앞으로 자살자들이 나올까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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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잔해보존" 지침에도 철조망 잘라 與 의원에 선물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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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8.09.19 13:55:00 수정 : 2018.09.19 20:52:44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