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격리 해제… 동네의원-약국 ‘노마스크’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방역 조치 어떻게 바뀌나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일 격리를 권고만 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지침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 학생이 집에 머물러도 출석을 인정하고 직장에선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끝나는 건 2020년 1월 3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중 일부에선 ‘노 마스크’가 허용된다. 환자가 외래진료 등을 위해 잠시 머무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 등이다. 다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입원 병동 등에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선 면회 시 식사나 다과 등 취식을 허용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지만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유급휴가비도 현재처럼 지원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중단하지만,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지금처럼 고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집계해 공표하는 현행 방식은 당분간 유지한다. 애초 정부 로드맵에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주 단위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지난주(4월 30일∼5월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6010명으로 전주 대비 16.6%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는 추세를 감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상 회복은 과감하게 하되 국민이 받을 충격은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