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부터 일본에서 직장다니는 중입니다.
12년에는 3개월 소득이 얼마 안되고 1년이 안지나서 그런지 13년 6월에 주민세 청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6월부에 주민세 청구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올해 2월을 끝으로 3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3년에 관한 주민세. 즉 올해 6월에 청구될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취업비자는 완전히 말소시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때 통장에 잔고 안남기고 들어가는데 행여나 올해 6월 이후에
여행이라든지 재입국시 불이익이라던가 제제가 가해지는게 있나요?
아니면 비자 말소시킬때 미리 주민세가 청구되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궁금합니다 ㅠ
답변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연금환금에 관해서도 상담해주시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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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최영욱.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경 모구약쇼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1.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납부하는 방법
-일본에 있는 지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면 6월에 납세관리인 주소로 주민세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관리인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납부하는 방법
-주민세납부통지서를 받을 주소지를 등록한 후, 귀국하시면 그 주소지로 주민세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세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계은행서울지점 등에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직접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세무과에 가셔서 상담해야 합니다.
-연금관련해서는 다음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nenkin.go.jp/n/open_imgs/service/00000052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