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전산회계1급 부가가치세 부분 페이지 18~19
1. 자가공급에는 면세전용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
에서 면세전용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은 세금계산서를
원칙은 발급하지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직매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되는 건 가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경우 본점(주된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신고, 부가세 납부/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사업자단위사업자가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 받는자가 동일한가요?
2. 부가가치세 부분 교제 18 TI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것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다는 말인가요??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당초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개별소 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가요??
첫댓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만 교부되므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상 일정 규격,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