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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
발행처:부개4구역재개발주민 자치위원회 ☎ 506-1253 발행일자 : 2007년 7월 27일 |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월로 연기 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인천광역시의 재개발 추가 구역 공람,공고에 의하면, 우리 부개4구역을 비롯하여 6월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 7월에 인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하여 8월로 기본계획 심의가 연기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설교통부와 인천광역시와의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심의 위눤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조합원 소유 토지 건물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①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므로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바,
②지가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가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함. ③참고로 재개발법 개정 이전에는 서울시에 가격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조합원이 일부 참여하여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근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 에 의하고, 또한 과거에는 한국 감정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한국 감정원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④그리고, 종전토지가격 즉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는 감정평가업자 각각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토지의 이용 상황이 잘못 적용된 경우 등 이를테면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지가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평가된 때에는 이의신청 등으로 재 산정을 받을 수 있음.
▣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개 4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주)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니 바쁘신 주민여러분께서는 카페에서 만나 뵙기 바랍니다.
카페는 (주)다음에서 주소창에서는 http://cafe.daum.net/bg49 로 입력 하시거나 검색창에서는 한글로 “부개4구역”으로 검색하시면 카페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간단한 소식들 ▣
▶ 저희 부개4구역 주택 재개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신영아파트 주민 총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과 우리 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폭넓고 솔직한 토론을 성황 리에 실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솔직한 토론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부개4구역 공람,공고에서 제외된 신원빌라, 고려, 삼성빌라 등...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 회장님과 총무 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여 우리 구역의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