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월에 스키장에서 신원미상의 보더가 제 허리를 때리는바람에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후 퇴원을 하고나서
나름대로 혼자서 제가 가입한 개인 손해보험 (화재보험1건 , 생명보험1건)사에 보험금 청구를 햇으나
화재보험에서는 치료비 (1,500,000)와 생명보험에서는 입원비 (약 40여만원) 을 받은것이 전부였습니다.
보험금이 이것밖엔 안돼나....하고서 나름대로 알아봣더니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하면 사고를좀 부풀려서 보상을 좀더 많이 받을수있다는말에
서울에 있는 개인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 했더니
이런경우 자기네들은 장애6급으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치료비로 받은 화재보험에서는 추가로 1,500,000만원과..
생명보험에서는 약 6백여만원을 보상을 받을수가 잇다고 하면서 맡겨달라고 하길래
의뢰를 하였습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이게 잘 처리가 된다면 총 7,500,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 20%인 1,500,000만원과
국가장애 6급으로 인정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000만원을 요구를 하네요
장애6급 인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혜택같은게 많기 때문에
백만원을 들여서 할수잇다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사람들 말로는 저는 보험금 수령액이 천만원 미만이라 자기네들 수수료를 적게 책정한것이지
받는 보험금 액수가 몇천만원대면 상대적으로 손해사정인 수수료도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가장애6급으로 인정을 해주면 보통 그에대한 수수료가 2백을 넘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거짓인지는 제가 해보지를않아 알수가 없지요
이 손해사정인들.......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건 아닌가요?
어케보면 처음엔 제가 잘 몰라서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국가장애6급으로 판정도 받고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햇던돈 5백만원까지 생긴경우인데
그렇게 따지면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다른사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낸게 아닌가싶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비슷한사례가 잘 아시는분 계시면 한말씀 부탁드려요..
참..그리고 손해사정인이 장애등급을 받기를 의뢰한후
서울에 유명한 대학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국가장애를 받으려면 한번 더 병원을 가야하는데
그 비용으로 총 35만원이 들었구요.....물론 그 금액역시..제가 부담했습니다..
결국 총 보험금 7,500,000 에서 수수료와 국가장애인정명목으로 2,500,000과 병원비 35만원..
총 2,350,000을 뺀 나머지 4,650,000 을 받은셈인데..
전체 보험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금액을 지불한것은 아닌가합니다..
첫댓글 법정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 계산이고, 성과급 즉 성공하면 기본급+추가 보수가 붙는게 업계 관행입니다.
저도 개인적인이로 비슷한거 진행중입니다 병원비 본인부담하시고요 일단 보험료 수령후 법정 수수료만 지금하세요 계약서 싸인 했어두 보험회사 돈나오면 10프로만 지급하시고 손해사정인 금감원 법정 신고가 10프로 입니다 죽쒀서 개가 다 가져갈려고 하는 개넘들입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는건데 넘비쌉니다 발품비치고는...일추진중에는 수수료 애기 하지 마시고 보험금 수령후 10프로 지급 한다음 나중에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