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장원 씨가 지난 10월 9일 오후 9시 9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공권력에 순순히 길 수 없어서, 교도소로 노역 살러 간다”며 올린 글이다.
집회, 시위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인데, 정말 건이 정말 몹쓸 죄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민중들의 삶이기도 하다.
정말 못된 죄인들은 활개를 치고 잘 살고 있는데 서민들은 이런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 왜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공권력에 순순히 길 수 없어서, 교도소로 노역 살러 갑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긴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늘, 저는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집회 시위 참여로 생긴 벌금 때문입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2달여 동안 수배상태로 지내는게 참 고역이었습니다. 언제 금융거래가 막힐지 모르고, 언제 집과 직장으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더는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집회시위로 인해 선고된 벌금으로 여러 차례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어 다시 손을 내미는 게 너무 민망합니다. 벌금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30일 동안 교도소에 있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 달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자신이 없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생고생을 할 동료들의 빡친(?) 얼굴이 생생히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역을 살며 부당한 공권력에 불복종하고,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은 2가지 집회, 시위사건으로 선고된 것입니다.
2015년 2월 5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인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위한 3차 오체투지 행진’ 기자회견 참여로 인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하였고, 2년간의 재판 끝에 벌금 300만원이 확정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납부를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 전체 기사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