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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시설 교회에 대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월 7일 정부(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며 10일에는 종단 실무자들과 방역 회의를 갖고 종교시설에 방역 패스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를 희생양 삼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시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실책을 교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멸의 길에 들어갈 뿐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정책은 다음의 사유로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백신의 안정성 미확보이다. 최근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 많은 부작용 사례를 보더라고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돌파 감염으로 백신의 효과성이 미지수이다.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을 넘어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될 정도로 효과성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8일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 서울 확진자의 64%가 돌파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백신 도입은 제고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비록 코로나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만 대부분 60에 이상으로 83.5%(711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그렇다고 무증상이 대부분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문제는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교회의 종교 시설은 일반 다중시설이나 식당과 차이가 있다. 교회는 특정인 즉 성도만의 출입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일반 다중시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 식당과 달리 결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1일 정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배의식에서 감염된 사례를 거의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각 개인의 가장 고귀한 자유이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밣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신체의 특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차별하며 대우하라는 말인가?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정부의 정책이 종교인이 외부에서 접촉하여 확진자가 되는 N차 감염까지 확대 해석하여 교회에 대하여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의 반응으로 설사 방역수칙 위반하였다면 각 교회에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교회를 압박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능한 정부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 손현보(예배)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천주교인 평신도 대표 이계성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대표 남궁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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