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가족법률비용손해Ⅱ(자동차사고,민사소송)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407)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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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 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제3조(소송 등의 정의) 제2항과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기된 소장에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② 위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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