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위한
장애등급심사안내
○○○ 님 댁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님께서는 장애인활동지원대상이 되셔서 다양한 활동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등급심사를 신청을 먼저 하시고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으셔서 장애1급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할 시 혹 등급하락등으로 인한 장애인 연금의 감소등 불이익이 없나요?
아울러 동봉된 포기서를 거주지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장애등급심사중 등급하락 예상 시 결과가 나오기 전 장애등급심사를 중지하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장애등급을 원래와 똑같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할 시 비용이 부담이 되진 않나요?
장애등급심사 신청인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원 방안: 장애진단서발급비용: 기초수급자 중 신규 및 재판정시기 도래자
(지적,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1만5천)
*공단 지원 사항: 신청자 전부중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시 검사비등 일체, 자료복사비, cd 복사비
(단 연간 총 15만원 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물론,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언제, 어떻게, 어디로 신청하나요 ?
지금 ‘본인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를 추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 ○○○ 님의 장애등급심사 신청시 문의 하실 곳:
○○○ 님의 거주지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안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 031-481-7723.7722.7727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3-3 삼성화재빌딩 2층 국민연금안산지사
* ○○○ 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시 접수 하실 곳: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 031-481-77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