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절로 수술을 받고
교보생명에서는 재해치료비 특약부분에서 수술비와 수술특약에서 수술비 부분을 보상받았는데
삼성생명에서는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수술방법이 비관혈적 정복술 이라고 이 방법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술 증명서를 발부해 주었고 자료를 보니 요즘 코 골절 수술은 재수술률이 적은 비관혈적 정복술로
거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코 골절 수술을 한 환자 모두가 하나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되는거구요
회사에서는 약관에 해당되는 수술이 아니라고 말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수술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약관은 보완이나 수정이 안 되는건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누가 회사에 계속따져 물었더니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문의 드려봅니다
꼭 좀 알려 주세요
첫댓글 보험증권과 진단서, 수술확인서를 팩스(02-525-8923)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