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5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방청을 위해 이상홍 국장과 황분희 어머님(월성원전 이주대책위)이 상경했습니다.
재판 1년 만에 첫 증인 신문이 실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쪽 증인으로 성게용 부위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출석했습니다. 성게용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 기술검증 책임자였습니다.
역시, 중수로 최신기술기준인 R7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주요 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경지식>
- R7은 중수로 원전에 적용되는 최신 설계 기준의 하나로, 격납건물의 밀폐성을 높이기 위해서, 2중 수문 설치,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에 밸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월성1호기는 구형 원전으로 R7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 R7을 기준으로 심사하면 월성1호기는 폐쇄 결정이 난다.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설비가 없기 때문이다.
- 아래 심문 내용 중 4번~5번은 월성1호기가 비록 R7이 요구하는 안전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지만, 안전설비를 갖췄을 때 향상되는 '사고 발생시 안전성'을 월성1호기가 갖고 있다는 성게용 부위원장의 진술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도 "R7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신문>
1. 수명연장 심사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왜 R7을 평가 기준에 적용하지 않았나?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R7은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R7은 적용 기준이 아니다.
2.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명시한 상위법(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는 고시가 아닌가?
- 안전심사에 적용할 기술 기준은 매우 많다. 고시에서 기술기준을 특정하지 않으면 심사가 불가능하다. R7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고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
3. 월성 2,3,4호기는 R7을 설계에 반영했다. 월성1호기도 R7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나?
- 고시에 따라 R7은 평가 기준이 아니다.
4. R7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일부 평가 대상은 'R7을 적용했을 때'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했다고 했다. 왜 했나?
- 김익중 위원 등 몇몇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다루었다. R7이 심사 기준이 아니지만 거론된 몇몇 구조물에 대해서 R7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만족하는지 평가했고, 만족스러웠다.
4-1. 일부 항목에 대해 'R7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평가했다는데, R7에서 상정하고 있는 다양한 원전 사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었는가?
-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 보고서가 1천 페이지가 넘는다.
5. 월성 2,3,4호기는 격납건물과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 사이에 수문을 설치했다. 1호기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문제없나?
- 수문이 없어도 안전에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R7 기준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만족했다.
5-1. 증기발생기가 파손되어 격납건물의 압력이 350킬로파스칼 이상 상승하면, 방사능 기체가 격납건물과 (사용후핵연료)저장수소에 걸쳐 있는 물을 밀쳐내고 누출되는 것 아닌가?
- 증기발생기가 파손되면 압력이 350킬로파스칼 이상 상승하지만, 사고 시나리오에서 방사능 누출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평가할 필요가 없다.
- 수문이 없어도 압력을 견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