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추월로인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부산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정차로 준수운동 홍보를 벌인 뒤 다음달부터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1.5t 초과 화물차, 4차로는 특수·건설기계 자동차의 지정차로이고, 1차로는 추월로입니다.
편도 3차로에서는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나머지 차량의 지정차로이며, 1차로는 추월로지요.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진입해야 합니다.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1차로에 진입해 달리다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차량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행위, 갓길통행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고속도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I
현재도 딱지 끊고 있습니다. 벌점없이 다른거로 사정해서 받았습니다 . 위치는 부산 휴게소앞에서 부산 톨게이트 방향이며 1차선으로 달렸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갓길로 유도하길래 갔더니 추월선으로 주행했기에 법규위반으로 끊는다고 하데요.경찰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앞유리 파손 휀다 파손 범프기스 등 수리비 32만원 지불하고 딱지 4만원 날리고 부산에 볼일보러 가다가 엄청난일을 겪엇네요.같은길을 달려도 왜 부산차는 안잡고 억울하게 파손되어 달리는 울산 넘버는 잡는건지.....
첫댓글 아직 남해대교도 건너지 못했습니다.만약 고속도로를 달릴 기회가 있다면 꼭~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