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피고: 신순옥 외 9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기록보관처 : 대구지방검찰청 김준연 검사실 2407호
2. 송부 촉탁할 기록 : 2008 진정 933 사건 기록 전체 1부.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의 계속되는 직무유기,직권남용
2008 진정 933 사건은 대법원 결정이 나기전에 국민권익위에 보낸 진정으로 본 소송의 피고들중 보건소,경찰,검사,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진정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것이어서, 직권남용 그 자체가 부정부패라는 의미의 진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그 진정은 저와 진정에 대해서 상의한 권익위의 사무관이 잘못된 처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권고하는 권익위의 다른 부서로 넘기기로 하였는데 담당자가 저도 모르게 대검으로 이첩했더군요.
대검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이첩되어 김준연 검사실에 있는데, 해당판검사들이 민사소송이 시작되어도 변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주제에 아직도 뻔뻔하게도 우기고 되려 그 진정을 빌미로 저를 무고하기까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구지검의 김준연검사는
거악을 물리친다는 검사로써의 책무를 다하고, 검사정신을 세워
( 檢事精神(검사정신)이란..
破邪顯正(파사현정)..사악한 무리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힌다,
秋霜烈日(추상열일)..더러운 범죄집단에게는 서릿발처럼 엄정하고, 태양 열처럼 작열하여 불태워 버린다,
持己秋霜(지기추상)..검사 자신에게 더욱 엄정히 서릿발처럼 자신을 수양 하고 국민을 섬긴다,
抑惡扶良(억악부량).. 악을 누르고 선량한 피해자를 도운다.)
민사소송까지 하고 있는 사건을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원고는 이왕 대구지검으로 내려왔으니 제대로 조사를 하라고 김준연검사실에 민사소송의 자료를 모두 주었습니다.원고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반박과 증거를 제출할것입니다.)
판검사를이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또 판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않고 원고의 반박과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같은 지방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진정이라 썩은 검사들의 잘못을 덮으려하는 것이므로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이므로 ,
검사동일체, 그 나물에 그밥인 검사들의 행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소송의 피고들이기도 한 신순옥,박태호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행태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권익위에 보낸 진정서
2009.2.3 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5단독 장내아 판사님 귀중
첫댓글 진실구현 필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