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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의 고충과 해결방안
농업경영인의 고충과 해결
김 상 배
(전 농협대학 교수)
1. 농업과 농업경영의 특징과 경영상 애로
농업을 잘 아는 사람은 「농업」을 "모든 과학의 총 집합인 종합학문"이며 「농업경영」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동원되는 학문의 총 집합이며 최정상"이라 한다.
「농업」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흙과 자연 생태에 기대어 있는 관계로 생태와 생명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에 깊은 이해(理解)가 있어야 하고, 토양학, 미생물학, 화학, 곤충학, 영양학 등과 기계공학, 유체역학, 기상학, 열역학, 발효학은 물론, 건축과 구조공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정보통신, IT기술에까지 필요하지 않은 과학분야가 없다.
「농업경영」은 이에 더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학, 회계학 지식은 필수이고, 농산물의 판매나 판로개척을 위해 마케팅,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광고·홍보학이 필요하며, 경영 형태에 따라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의 기술이, 또 자본 조달을 위해 금융지식이 절실하고, 때로는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업인간의 연대와 활동을 위해 사회학, 조직학, 정치학 지식이 필요하고, 상인이나 외부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협상기술, 언어 수사학, 법률학 실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농업경영」을 종합 과학(Total Science)을 넘어선 학문의 제왕(King of Science)이라 부른다.
이러한 호칭은 우리의 자부심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만큼 문제와 고민이 많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고, 그 문제들은 곧 농업 경영인의 경영현장 애로로 나타나게 된다.
그 때문에 농업경영상 애로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탄생한 이래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위정자, 정치가, 행정가들이 농업인 애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했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농업경영은 경영애로와의 숙명적 대결관계" 라고 도 한다.
그리고 그 애로는 시대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하여 새로워지므로 고충해소를 위한 노력도 역시 그에 부응하여 계속 증강, 보충, 혁신, 체계화 되어야 한다.
2. 농업 경영상 애로의 변화추이와 농업경영인의 선택
과거 문헌과 자료를 살펴 보면 40년대 까지 농업경영의 문제는 주로 소작쟁의(小作爭議), 자연재해, 식량부족 등이었고, 50~60년대에는 비료 등 영농자재의 부족, 가뭄과 호우 등 자연재해 극복, 절량(絶糧)농가 문제, 식량증산 시책, 이농문제 등이었다.
70년대에는 신기술 도입, 영농자금의 부족,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 등락, 농업기계화 문제 등이었고, 80년대부터는 농업인구의 감소, 노령화와 부녀화 문제, 농촌총각 결혼문제, 농지의 감소와 농지제도 문제, 경제성장에 따른 불균형과 농촌소외, 지역개발에 따른 이해충돌 등으로 변화해 왔다.
다양한 농업경영상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와 각종 단체, 대학, 농협 등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그 내용과 형태가 달라지고 지역간, 개인간, 농업경영형태별로 애로와 고충 역시 달라지므로 농업경영인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 책임을 맡은 정치권, 정부, 농협 등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정치인, 공무원, 학자, 농협 등은 모두 역량이나 역할, 권능에 한계가 있고, 농업경영인의 욕구를 당사자 만큼 절실하게 느낄 수 없으며, 각자 자신의 입지를 벗어날 수 없기에 농업경영인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또, 그들은 언제나 "농업을 하늘로 생각하고 농업인을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하지만,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농업경영인 스스로도 잘 안다.
따라서, 농업경영인이 농업경영 과정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과 방향을 잘 연구하여 스스로 주체가 되고, 정부 기관이나 단체 등을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농업경영상의 수많은 고충과 애로 중 농업기술, 경영 컨설팅, 농업지원정책, 제도와 시스템, 시장 대책 등은 기존의 전문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농업경영인의 개인적인 고충의 해결방안, △정치적으로는 소홀했지만 중요한 문제, △농업인 단체의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 △과거의 농업경영 고충처리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농업경영인의 다툼과 분쟁
농업인, 농민, 농업경영인은 모두 「농사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농사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사회생활이 있고, 가계의 소비생활이 있으며, 농업생산도 영농자금과 자재의 조달,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농업 외부의 사람과 접촉하고 교류하고 거래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간의 거래가 언제나 평화롭고 선의와 우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장하여 이익과 손해를 따져야 하기에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데, 때로는 심각한 감정상의 문제나 법률문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농업경영인이 법률까지 모두 연구하고 학습하여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률문제는 모두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의 영역이기에 고민인 것이다.
○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농업경영 과정에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외상판매 약정 등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전문용어로 「법률행위」(法律行爲)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떼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래 내용에 흠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를 피할 수 없는데, 이를 「법률문제」(法律問題)라 하고, 그 정도가 심하여 소송에 이르면 「쟁송」(爭訟)이라 한다.
이렇듯 법률문제는 그 용어부터 낯설고 어렵지만 피할 수도 없는데, 농업경영인의 법률관련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바로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이다.
지난 1995년 7월 30일, 당시 농협중앙회 원철희 회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현철 변호사가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협약』에 서명, 사업이 시작되었다.
농협은 △농업경영인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 해주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자재, 시설 등과 사업홍보, 교육 등을 맡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협으로부터 구조요청 받은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행, △무료변론, △가집행, △강제집행, △조정권고, △합의권고 등의 업무와 함께 △법률강연, △법률계몽, △이동순회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구조 대상 사건과 범위
농업경영인이 상인이나 외부인 등 개인간의 분쟁이나 다툼에서 비롯된 민사사건은 법률상담에서부터 소송제기, 변론과 소송참가, 소송 전이나 소송도중의 가집행, 소송후의 강제집행, 조정, 화해 까지 법률문제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사고, 폭력행위, 도난사건 등 범죄나 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수사과정의 변호사 조언, 소송시의 변론, 항소,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합의, 공탁 등 사건의 전 과정을 도와준다.
결혼이나 파혼, 이혼, 재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부담 등 등 가사사건은 당사자간 협상이 매우 어렵고 껄끄러운 문제이기에 더욱 어려운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도 전문 변호사가 상담과 조언,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 참여, 대리나 대행, 변론, 주장 등으로 도움을 준다.
- 무료 구조기금과 무료구조
소송에는 직간접으로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직접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비용이 있고, 변호사 보수, 서류 작성비, 각종 통신비, 교통비, 숙식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소송의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미리 돈을 내야 하기에 농업경영인으로서는 소송을 결행하기가 더욱 망설여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민사랑 통장」이라는 공익예금제도를 개발,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무료 법률구조 기금」을 출연, 2009년 가을 현재 250억원을 적립, 모든 농업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도록 하여 농업인의 법률구조는 모두 「무료로 구조」해 주고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우리 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 시행한 제도이고, 아직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 수혜대상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인이면 모두 대상이 되는데, 우리 나라에는 농업인임을 증명해주는 기관이나 절차가 없다.
따라서 농업인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하는데 편의상 『농협조합원』을 농업인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농협은 지역농협, 원예농협, 지역별 축산농협, 업종별 축협, 인삼농협 등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을 모두 가리키고, 농협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생계와 사업을 함께 하는 가족은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준다.
- 농업인을 위한 계약서
법률문제는 계약부문이 약40%를 차지한다. 따라서 계약을 잘 하면 법률문제의 고민이나 고통, 갈등으로부터 상당부분 예방이나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농협은 농업경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약 10가지를 선정, 『계약서 모범안』으로 만들어 전국에 보급한 바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쐱부동산 매매 계약서 쐱농지 매매 계약서 쐱토지 임대차 계약서 쐱농지 임대차 계약서 쐱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쐱농산물 포전 매매 계약서(밭떼기 계약서) 쐱농작물 재배 및 매매 계약서 쐱농산물 위탁 매매 계약서 쐱농산물 계속적 공급 계약서 쐱건축공사 도급 계약서 등이다.
- 농업인 법률구조 사례
배추 밭떼기 거래 계약파기사건
2006년 충북 청원의 농업인 홍선생은 김장배추를 재배, 매년 하던 대로 1,100만원에 밭떼기로 모두 팔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이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거절했더니 「관리부실로 상품성이 없어졌으니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깜짝 놀라 법무사, 변호사 등을 두루 찾아 상담을 했으나 상담료, 수임료, 승소보수 등 기초적 비용의 흥정만 하다가 결국 농협에 법률구조를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잔금까지 모두 받게 되었다.
소송과정을 통해 알아보니 상대방은 배추밭에 투기를 하였다가 배추값이 폭락,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통해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려 했던 것임이 밝혀졌고, 다른 농업인 2명에게도 같은 소송을 하고 있어 함께 구조해 주었다.
지방선거로 다투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시장선거를 앞두고 술집에서 후보자들의 인물평을 하던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 술잔을 던지고 테이블을 밀고 당기던 중, 한 사람이 뒤로 넘어져 문턱에 뒤통수를 찧고는 의식불명,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다투던 농업인 김선생을 체포,「살인혐의」로 입건하였는데, 농협에서 이 사건을 수사 초기단계에서 파악, 법률구조를 요청,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바로 현장을 살펴보고 목격자의 증언을 얻어 「살인이 아니라 사고」임을 검사에게 납득시켜 죄목이 「폭행치사」로 낮아졌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혐의를「과실치사」로 다시 변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사이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유예」의 매우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폭행치사는 3년이 상의 징역, 과실치사는 2년 이하 징역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북 문경의 김선생은 좁은 농로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만나자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세웠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며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쳤다.
얼마 후 상대방이 머리를 다쳤다며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왔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직접 소송을 하기도 곤란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나서서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1심에서 「소 기각」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동원, 항소를 해 왔으나 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항소기각」, 「상고기각」판결까지 받아 주었다.
국제결혼이 사기라니....
충북의 민선생은 늦은 나이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여 뒤늦게나마 신혼의 단꿈에 부풀었는데, 어느 날 베트남인 아내가 봇짐을 싸서 가출하고 말았다.
몇달 간 이 곳 저 곳 알아본 결과, 처음부터 한국에 입국할 목적의 사기결혼임을 알게 되었고,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고, 훗날 발생할 여러 문제도 두려워 이혼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수천만원이어서 망설이다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신청, 공단의 비상한 노력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모두 극복하고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피해 문제
농업경영과정에서 영농자재는 품질불량, 규격 불합치, 가격바가지, A/S불량, 약해발생, 농작물 생육장해 등 수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매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 가정생활 소비생활 과정에서 생활필수품의 품질불량, 부패나 변질, 규격미달,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 소비자 선호와 불합치 등의 문제나 피해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의 상술에 의한 피해, 농업관련 신기술이나 신품종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피해도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는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 없고, 소비자 단체 역시 인력과 전문성에서 농업 경영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농업인 소비자 보호사업』
영농자재와 생필품의 소비자피해로부터 농업경영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한국 소비자원」이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의 소비자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의 농업경영인과 주민,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접수받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해 주고 △홍보와 교육, 증거 수집 등 농촌 현장업무를 담당하며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의 계약철회서 작성과 교부 등 소비자 권익보호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의 수집·보고 등을 맡는다.
「한국소비자원」은 농협으로부터 접수받은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 △심사하고 검토하여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힌 뒤,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보상이나 소비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제와 입법과제 발굴, 대국민 홍보와 교육, △사업자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이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6천여개 농협사무소가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일선 접수창구 겸 상담창구, 현장 사무소 역할을 하게 되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이 완벽히 마련되는 것이다.
- 보호 대상
먼저 농사에 소요되는 영농자재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있다.
종자, 종묘, 종균, 상토, 비료, 농약, 사료, 기름(휘발유, 경유, 윤활유 - 농기계 연료 및 난방용), 농기계, PE필름, PP포대, 골판지 상자, 철골 파이프, 축산용 기자재, 가축용의약품, 수의사 진료 등 영농자재의 품질불량, 규격미달, 성능 불량, 규격 불합치, 가격바가지, AS불량, 가축 진료사고 등의 문제가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의(衣)·식(食)·주(住) 모든 소비생활에 쓰이는 생활필수품의 소비자 권익 침해사례가 모두 대상이 된다.
즉, 생활필수품의 품질불량, 규격미달, 성능불량, 가격바가지, AS불량, 제품의 마무리 불량, 소비자의 부상, 위험 등 모든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대상이 된다.
세 번째로 학원수강, 헬스클럽, 목욕탕, 관광버스, 병·의원의 진료와 수의사의 진료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문제이다.
네 번째는 새로운 소득작목 분양광고나 신개발 영농자재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이다.
다섯 번째는 할부판매,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 계약철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이용 절차와 수혜 대상자
누구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협의 담당자(대부분 여성복지과, 지도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곧 접수하여 처리해 준다.
각 농협의 지도과, 여성복지과와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자원 간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통 연결망(Hot-Line, sobinet)이 설치되어 상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 농업인 소비자보호사례
호박에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전주에서 「주키니 호박」을 재배하던 김선생은 「녹색반점 모자이크병」이 발생, 한해 농사를 그르쳤는데, 종묘회사측은 '호박에는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이 없다'며 보상을 외면했다.
농협에 피해구제를 신청, 한국 소비자원은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호박에도 모자이크 바이러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 예상수입 1억 2천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종자업체가 배상을 거부하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으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아 주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곧바로 농업인 법률구조절차로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 소송종료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진다.
오이 모종에도 품질인증을......
충남 연기군에서 오이농사를 짓는 임선생은 오이 모종에 문제가 생겨 종묘업체에 문제를 통보했으나 업체측의 무성의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하여 전문기관의 조사와 현장까지 내려온 소비자원 직원들에 의해 종묘불량임을 확인, 오이의 예상수입 전액을 배상받았고, 종묘업체는 앞으로 모종에도 품질인중 표시를 할 정도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철모르는 경유 때문에....
전남 순천 황전면의 오이농가는 어느 추운 날 새벽, 난방용 경유가 얼어 온풍기 가동이 멈춘 탓에 비닐하우스 내 오이가 모두 얼어죽는 피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농가에 공급된 경유가 겨울용이 아닌 여름용이어서 매우 추운 날이면 굳어지는 것 때문이었다.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정유 판매업자가 오이의 예상 판매대금 2억 4천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이듬해 농업용 경유도 모두 무상으로 대 주기로 했다.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면 여름에 미리 난방용 기름을 구입해 놓는데, 이 때 여름용, 겨울용의 구분과 주의가 꼭 필요하다.
신종 비료의 피해보상
강원도 고랭지 채소단지에 신종비료를 공급했는데, 비절현상(肥切現狀)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1천여농가 10억원이 넘는 피해에 비료 생산업체는 회사 자본금 5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배상이므로, 아예 회사 문을 닫겠다고 해 협상이 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가 업체에 특별융자와 사업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한국 소비자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의 원인과 규모를 정확히 판별, 손해배상액을 14억여원으로 결정해 주었다.
농협중앙회는 비료회사에 특별융자금 20억원을 지원했고, 회사는 총 14억4천만원의 배상금을 농업인에게 나누어주어 피해배상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그 후, 회사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순조롭게 성장, 특별융자금을 모두 상환했을 뿐 아니라, 년 매출 3천억원의 중견그룹으로 도약했다.
의료사고가 났는데....
전북 익산의 농업인 박선생은 아내의 척추 디스크 치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 아내를 잃고 말았다.
그런데, 의료행위 자체가 대단히 고급하고 어려운 전문지식이기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처음 겪는 일이라 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
이 곳 저 곳 수소문 끝에 필자에게 전화가 연결되어 "우선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피해 배상금과 위자료를 계산해 줄테니 청구하면 될 것"이라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피해자가 모두 같은 교회 신우이고, 그 병원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소개하고 권유했던 것, 그래서 서로가 야박하게 할 수 없어 협상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바로 「한국 소비자원」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모든 판단과 협상을 위임'하게 하였다.
소비자원 전문가는 다른 여러 사례에 비추어 1억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정하여 양쪽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합의를 권고, 양측이 모두 승복, 사고의 수습을 원만히 할 수 있었다.
※수의사의 진료나 치료중 가축이 폐사한 경우도 사람의 의료사고에 준한다.
○ 법률구조사업 범위를 벗어난 문제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구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소송가액이 2억원이 넘는 사건, 암퇘지 500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가, 기업농, 영농조합법인, 단체 등은 구조대상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도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일반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데, 그들의 실력, 경험, 열정,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각각 다르고 수임료등 비용도 제각각이고 변론의 품질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또,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업무수행은 비교대상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일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고도 그 결과가 합당한지, 미흡한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단체나 농협이 농업문제와 농업경영에 조예가 깊은 법조인, 법무법인을 선정하여「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수사 잘 받는 법
- 피할 수 없는 일, 수사(搜査)
수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요소이다.
자신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더라도 오해와 모함을 피할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일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경영인은 축산폐수와 관련한 환경보전법, 축사와 관련한 건축법, 고용된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법,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거래상의 분쟁과 마찰 등으로 농업경영에서 수사는 피할수 없는 한 과정이자 요소가 된다.
농업경영인 뿐아니라 고위 공직자, 정치가, 전직 검찰총장, 안기부장, 재벌 총수,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본다.
막강한 재력과 권력,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수사관 앞에서 초라해지는데 농업경영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래서 수사에 대해 알아두고, 대처하는 요령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 수사, 나의 운명이 걸렸다.
지난여름, 어떤 교장선생님이 필자에게 상담을 청했다.
필자가 서울시교육청지점장을 지낸 인연으로 상담을 하게 된 것인데, 세간에 잘 알려진 ‘수학여행 촌지사건’으로 경찰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과 증거, 주장 등을 정리하고 답변할 내용, 태도 등을 일러준 다음 수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서로 통화하며 지원을 해 주었던바, 2차, 3차 소환에 대질심문까지 받았지만, 효과적으로 방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같이 수사를 받았던 동료 교장선생님 수백명이 대부분 중징계나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상담한 교장선생님은 그 청렴함을 인정받아 다음 인사에서 중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사를 잘 못 받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잘 받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수사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죄를 짖지 말 것.
죄를 짖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어이며, 최고의 변론이다.
△ 수사받는 일을 숨기지 말 것.
수사받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지고, 실력은 시련에서 늘어나는 것, 수사기관의 소환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엉뚱한 수사도 내 장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 자신의 행위에 확신을 가질 것.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심문을 이겨내고 갖가지 수사기술을 극복할 수 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주장이 흔들리면 수사관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는 것이다.
△ 수사기관과 수사관을 믿지 말 것.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수사기관은 오직 실적을 올리고 업적을 뽐내는 일을 최고로 생각한다.
조작, 허위, 과장, 분식, 결과주의, 인간경시는 악덕상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수사관이 신의, 의리, 인정, 친절, 공감, 동조, 공분, 협조, 도움 따위를 강조하고 눈물까지 보여도 흔들리지 말 것. 수사의 기술이며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 침착할 것.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몇시간 대기하거나 하룻밤이라도 세우게 되면 흥분하고 격앙되어 오버하기 쉽다. 특히 초보자는 이러한 단순한 기술에도 걸려 넘어간다.
시간은 내편, 침착하게 시간을 끄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상대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같이 커질 필요 없다. 침착하게 조용조용히, 최소한의 말만한다.
△ 때로는 단호하고 용감할 것.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곳은 없고, 야무진 사람은 핍박하지 못한다.
무리한 논리, 논리의 비약, 강압, 모욕, 인격모독, 예단 등이 발생하면 즉시 문제 삼고 ‘청문감사관’을 요구하거나 ‘감찰조사’ ‘영상녹화’를 들먹이는 강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리논쟁이나 토론은 피한다. 피의자가 불리해진다.
△ 참는다. 참는다. 또 참는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밝은 태양을 바로 볼 수 있다.
심문의 고통, 복잡한 상황, 절박한 현실, 겹치는 어려움.... 아예 자백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백의 유혹이 크다.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참아야 이긴다.
△ 막 나갈 때라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수사관과 반말과 언쟁으로 맞대결하는 양상이 되더라도 내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의 인적사항과 심문내용, 분위기, 불편사항을 메모하거나, ‘미란다원칙’을 묻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혐의사실과 증거’를 되묻는 것은 합법적이면서 효과적이다.
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경우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무서울수록 담담하고 당당하게.
무서운 말이 나올수록 담담하고 당당할 것, 그대가 이기고 있는 것이다.
수사관이 험악한 표정으로 가중처벌, 법정 최고형, 악질 사범,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괘씸죄 등을 언급하고 압박하면 누구나 두려워진다. 그러나 그런 말은 수사관의 초조함을 대변하는 것이다.
△ 상황을 리드할 것.
수사관은 심문을 진행하고 이끌어서 상황을 통제하고, 피의자는 대답을 회피하여 상황을 리드한다. 주장을 펼치기보다 참음으로써 수사상황을 리드할 수 있다. 범죄혐의의 증명은 주장하는 자, 수사관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 나는 그의 입증노력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입장이다. 수사관은 바쁘고 피의자는 한가하다.
△ ‘죄수의 딜레마’는 없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 - 공범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결국 자백을 한다는 게임이론이다.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실은 많은 요소와 변수가 중첩되어 있고, 이론처럼 단순 명료하지 않아 죄수의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믿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실리와 명분 모두를 얻는다. 동료를 의식하지 말 것.
△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을 받을 것.
앞에 예시한 교장선생님,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었다. 수사기관에 소환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인이 도피하라고 할 때, 당황하여 경솔하게 행동할 위험이 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미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도록 하고, 수사 도중에도 연락을 유지하며 답변할 때마다 조언을 듣고, 수사 조서에 서명 날인할 때 먼저 전화해 본 다음 날인하며, 수사 종료후에는 전문가를 다시 찾아 검토와 전망, 대비책을 강구한다.
△ 변호사, 잘 선택할 것.
변호사가 모두 양심적이고 성실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주변, 법원주변에서 추천받은 경우 대부분 소개 브로커가 농간을 부리므로 비용은 높고 성과는 매우 낮다. 평소에 믿을만한 법률가, 전문가를 확보해 두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 아는 것이 힘
현대생활은 너무나 복잡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빨리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법률과 제도도 무척 복잡해지고 있고, 생활과 사업의 패턴이나 싸이클이 빨라져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럴 때, 자칫하면 사건에 휘말리거나 모함, 함정, 사기 등의 피해를 입게 되고, 뜻하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법률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며, 새삼스럽게 법률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실생활에서 활용할만한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 현명하고 성실한 법률가를 고르는 안목, 법률가의 지식과 열정을 이끌어내어 활용하는 지혜가 소중하다.
이러한 법률시스템과 수사의 기초지식을 잘 알고 활용할 때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된다.
4. 제도와 시책, 정부와 관련된 문제
개별 농업경영인의 개인적인 행정수요인 행정 증명(증명서, 확인서 발급), 인·허가, 이의신청, 청원 등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담당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문제, 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 정책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문제, 행정체계나 시각,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는 농업경영인 개인의 노력이나 힘 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정치권과 행정부, 지방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펼친다 하더라도 모든 농업경영인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는 정치권의 이익이나 행정부의 국가운영전략이 언제나 농업경영인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여건이나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는데 그 모든 변화를 모두 다 수렴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농업인단체나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하고, 농업경영인도 요구, 청원, 서명, 성명 발표, 협상, 집회, 시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게 된다.
그런데, 쌀값문제, 쇠고기수입과 FTA문제, 농지 소유제도 문제, 지역간 산업부문간 균형개발 문제, 농업인의 복지문제 등 「중요한 현안」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 이슈가 되므로 농업인 단체의 투쟁목표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정부와 마찰이나 대립이 발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표류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가려 「작고 섬세한 농업 경영상의 문제」, 「농촌문제」가 해결은 커녕, 이슈로 떠올라 보지도 못하고 묻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 현장의 세세한 문제」를 발굴, 수집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확히 적시하여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건의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는 농업인 단체가 의미와 명분이 큰 거대한 정책문제를 투쟁목표로 삼아 전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농업인의 단결과 참여를 도모해야 하는데,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를 함께 다룰 경우 문제의 경중과 선후, 협상과정에서 초점과 집중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요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작은 문제, △투쟁 대상이 아닌 문제, △교환대상이 아닌 이슈, △섬세하여 행정력과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문제, △농업인 단체가 위임하는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발굴, 수집, 건의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참고로 필자가 농협중앙회 재직시 운영했던 「농업인 불편 신고 센타」를 통해 발굴, 건의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된 사항을 소개한다.
이 사례를 참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경영인의 이익을 지켜 주고 권익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도와 시책 개선 사례 -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 법과 제도, 이렇게 바꿉시다. - 필자가 건의해서 바뀐 법과 제도
1995년 농림수산부는「농·어민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농민과 어민이 영농, 영어를 하거나, 농어촌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 제도적 개선과제, 지원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여 보고토록 했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 농업인들의 민원, 상담, 고충처리 과정에서 수집, 축적하고 있던 농업인들의 고충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신문과 농민신문 등에 나타난 의견, 고충들을 검토하고 보충하여 시책 개선과제, 정책과제, 입법 사항으로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였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건의사항에 대단히 놀랐으나, 장관 취임 초기의 열정과 개혁의지를 실어 해당 부처에 개선을 적극 요구했고, 각 부처는 이를 다수 정책에 반영해 수많은 과제가 개선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되는 중요한 사항만을 열거해도 상당하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화설치 허용」
당시 한국통신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화가설 신청을 들어주지 않고 모두 반려했는데, 그 이유가 전기통신 사업법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만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가건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설원예 농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쉬고, 밥도 먹고, 집은 잠만 자는 곳, 모든 생활이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진다.
외지에 나간 자녀와의 통화, 이웃과의 연락, 친지와의 안부 교환을 사실상 기거하는 곳이자 작업장인 비닐하우스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농산물 출하교섭이나 흥정, 영농자재의 주문, 농산물 시세파악이 모두 전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때마다 작업장인 비닐하우스를 떠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까지 왕래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보급되었다면 얼마나 편리 하겠는가마는 그 당시의 불편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전화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통신에 문서를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요지부동,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법률을 앞세워 거부했다. 이에 순리적인 청원(請願)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겠다고 판단, 감독관청인 정보통신부를 직접 방문, 민원을 제기했다.
「만약,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위법사례를 모두 문제 삼겠다」고 하며, 고속도로 공사현장, 지하철 공사장, 정부의 행사장 등을 예로 들어가며 압박하고 200만 농가의 분노를 내세우자 정보통신부가 ‘농민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편익, 고령자의 응급통신과 방범등 사회안전망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도 전화가설을 허용토록 관련법률을 개정키로’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퇴비장, 원두막, 직거래장터에까지 전화의 가설과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농촌출신 학생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마련
농촌지역은 생활환경과 조건이 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교육환경이다. 학교, 시설, 통학거리는 물론이고 도시의 중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매진하는데 비해 농촌은 직업교육이나 형식적 수업에 치우칠 뿐이고, 대학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은 아예 비교는 물론 상상도 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젊은 일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 농촌 교육문제의 해결 없이 이농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 출신 학생을 도시의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형식으로 특별입학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 곧 교육부를 거쳐 각 대학에 시달되었고,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채택한 뒤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채택, 지금은 국립대학에서 까지 채택하여 제도로 정착될 정도로 일반화 되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내 농업인 보호방안」마련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핵심과제로서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중요한 일이지만, 산간지 농민이나 철새도래지 농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사피해와 생활의 불편이 대단히 큰 것 또한 현실이다.
야생동물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터이나, 산간 오지의 논밭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모두 먹어 치우고, 과일을 망가뜨리는 피해를 모두 가장 어려운 농업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야생동물 출몰지역이나 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주변의 농작물에 대해 정부에서 수확 전 상태로 모두 수매, 농가에는 농작물 대금을 지급해 주고, 논밭째로 야생동물에게 제공해 주는 제도」를 건의한 것이다.
그러면 농민과 야생동물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며, 사람과 동물이 충돌하거나 배척할 이유가 없어져 정말로 효과적인 야생동물 보호방안이면서 농민의 피해도 모두 보상해 주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고 몇 년 지속되면 사람과 야생동물 간에 상호간 구역과 안전을 보장하는 묵시적 약속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작물 피해는 일정한 구역에 집중, 혹은 제한되어 농가는 피해와 걱정을 덜게 되고, 야생동물은 나름대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되면 야생동물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생동물을 관찰, 연구, 탐색하는 생태관광 자원이 되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건의하자 바로 다음해 산림청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되고 곧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되어 지금은 확실한 환경보호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겨울철 연천, 철원의 민통선지역에 날아오는 독수리에게 가축 도축 폐기물, 폐사가축, 오염 및 변질축산물을 제공토록 하자는 건의도 바로 채택되었다.
지금 천수만 철새도래지나 주남저수지에 가면 철새관찰시설이 있고, 먹이가 되는 농작물을 남겨 두고, 또 먹이를 뿌려 주는 일을 볼 수 있는데 이 것이 모두 이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이제는 환경 생태관광(그린 투어리즘 Green-Tourism, 에코 투어리즘 Eco-Tourism)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농업용 화물차의 농기계 혜택 적용」
지금은 농촌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나 트럭을 쉽게 볼 수 있으나, 90년대 초에는 자동차가 흔치 않았는데, 농업용 트럭 「세레스」는 당시로서는 농업용으로 가장 적합하였고, 장점이 무척 많았는데, 농가에서 구입하기에 벅찼고, 메이커에서도 판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농업용 화물차의 농기계 혜택 적용」을 건의, 구입시 각종 세제혜택과 구입자금의 농업기계화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많은 농가들이 손쉽게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SS분무기(Speed Sprayer - 과수원 농약 살포용 고성능 대형 주행식 분무기계)가 역시 농기계로 분류되지 않고 중장비로 분류되어 구입과 사용, 면세유 사용에 애로가 많던 것을 농기계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과수농가의 고충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
농업기계화자금 지원대상 기종이 되면, 농업용 트럭이나 SS분무기 구입시에 트랙터나 이앙기의 경우와 똑같이 기계값의 대부분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어 농가로서는 최상의 구입조건, 즉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축사 비가림시설, 건축법 예외 허용
건축법에도 축산농가에 불리한 규정이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의 운동장이나 조사료 보관소, 건초 헛간 등에 지붕을 덮어 눈과 비를 가려야 한다. 가축운동장에 눈비가 오면 배설물과 함께 발굽에 짓이겨져 오물 진흙탕이 되고, 발굽병, 피부병, 유방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속칭 ‘고름우유’파동의 근본 문제가 된다.
또 건초나 사료에 눈비가 맞으면 변질, 부패, 발효, 오염, 쥐와 새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자칫 가축의 소화불량, 고창증, 감염, 폐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축사에 잇대어 운동장이나 헛간에 기둥과 지붕을 설치,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는데, 건축법은 100㎡(33평)이상이면 벽체나 문이 없더라도 건축물로 간주, 강제철거 및 벌과금 부과대상이 되었다.
이에 그 용도가 주거용이나 창고용, 축사용이 아닌 운동장과 헛간인 경우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 정부는 곧 건축법 시행령을 변경해 100㎡가 넘더라도 건축물에서 제외시켜주었다.
또, 그린벨트 구역에서는 아주 작은 건물이라도 신축, 증축, 개축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농기계 보관소, 농업용 창고, 농업생산시설 등에는 규제를 완화토록 건의하여 지금은 더 많은 규제가 해소되었다.
김치의 군납, 우리 김치의 수의계약
국방부는 매년 가을이면 각 군에서 소비하는 김장용 무, 배추, 고추가루, 양념류의 군납과 김장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도 제각각이며 지역별로 수확시기도 서로 다른 다양한 김장채소, 60만 대군이 겨울동안 소비해야 하므로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고 채소를 다듬고 씻고 소금에 절여 양념을 배합하는 김장작업과 김장채소의 저장, 보관, 배급도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마침 전국 각지에서 김치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이기에, 또 공장김치의 수요와 인기가 아직은 미흡한 시기이기에 김장채소를 군납받아 김장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김치 완제품을 시기별, 부대별로 나누어 군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장채소 군납의 김치 변경」을 제안, 농림수산부를 통해 국방부에 건의 하였더니 단번에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김장채소 대신 김치를 군납한다고 하더라도 국산김치가 바로 군납 되는 것은 아니다.
김치 제조업체가 수십개 난립하여 있고, 일반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재료를 쓰거나 아예 중국에서 김장을 해 오기에 국내산김치는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하여 군납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 산업과 우리 농산물 수호도 국방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납용김치에 대하여는 저가 입찰방식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내용을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농수산분과 위원회 의원들께 보내 드려 여론을 환기, 결국은 국산김치가 수의계약으로 군납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산김치 만이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김치였고, 또 100%우리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국산품이어서 "국방부의 수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농어촌 보건소 한의사 배치
또 한가지, 원로농업인들은 대부분 젊어서 부터 부실한 영양상태와 중노동, 반복된 패턴의 장시간 노동, 땡볕과 호우, 추위 속의 시한영농 압박,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고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맵고 짜고 거친 음식 중심의 식생활 습관, 열악한 주거환경, 미흡한 보건지식, 의료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모두 만성적 질병을 안고 환자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수련의사들을 병역 대신에 농촌 무의촌 보건소에 배치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수련의사나 서양의학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에, 한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지정, 「농어촌 보건소 한의사 배치」를 건의하고, 각 한의대와 한의사 단체에 그 의견을 올려 여론화 하자 얼마 후 이 제도 역시 채택, 농어촌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어 농업인들이 한의사 진료의 혜택도 누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의사'와 '가축 인공수정사'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참으로 다양하고 섬세한 부분에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을류 농지세 부과기준 조정, △절대농지에 재배작목 확대(논에도 관상수, 화훼류 등 비식량작물 재배 허용), △영농자재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등 200여건의 정책과제, 시책개선 제안, 입법과제 등을 제안하여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사회의 안정, 발전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건의는 불편사항과 고충을 막연히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률의 몇조 몇항, 시책의 어떤 부분 등을 정확히 적시하여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 후 기대효과 등을 짚어 준 후, "현행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건의해야만 효과가 있다.
농업인 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입법과제나 시책과제를 건의하는 농정활동은 대부분 쌀시장 개방 반대, 쇠고기 시장 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안정시책 추진 등 시의적절하고 중차대한 과제를 발굴, 사회적 이슈화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이벤트에 끼워 넣기 어려운 소소한 문제, 긴급한 과제, 행정지시만으로도 효과가 기대되는 문제, 전체 농업인의 이름을 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과제, 언론보도로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공식 농정 채널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미묘한 문제, 작지만 요긴한 과제는 수시로 즉각 즉각 경로나 형식, 명분, 업무 소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의하거나 전달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봉사실의 농어민불편신고센터는 주요 농정활동 채널과 별도로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얻었고, 수집된 정보와 건의된 과제, 반영된 시책 등을 모두 기획부서로 집중시켜 주어 매인 농정활동 채널의 전략적 판단과 운용에 활용토록 해 주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 개인으로부터 소소한 불편, 자그마한 개선과제를 모두 집중 받아 연구하고 검토하여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는 상설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5. 미래의 전망과 준비
21세기 본격적인 정보화시대, 개방경제체제로 이행하게 되면 농업과 농촌에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크겠지만, 위험과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먼저 산업으로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정치세력으로서 농업경영인의 영향력이 더 적어질 것이다. 이는 농업이 가진 생래적 특성과 농업인구의 감소 때문에 불가피한 일인데, 그 때문에 더욱 농업경영인의 단체 조직, 조직의 활성화, 다른 부문과의 연합과 제휴 등 전술적 배합과 전략적 사고가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분야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농업법원」의 설치註1), 「한국 소비자원」에 농업팀 설치註2) 등 제도적 확충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농업관련 과제와 제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농업정책과 농업인 불편 발굴 및 해소를 전담하는 전문 상설기구』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관련 기관, 단체의 조직과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업적 평가 기준을 일신하여 「모든 것을 농업지원과 농업경영인 애로해결 중심으로 기획, 추진,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업인 교육체계 대대적 확충도 병행하여야 한다. 현재의 농업인 교육은 정부, 지자체, 농업인 단체, 각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가칭)『한국농업인 종합대학』註3)으로 통합, 교과과정을 체계화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마련, 농업인이 학사나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농협대학과 한국농업대학을 통합하고, 각 국·공립대학의 농과대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식품개발연구원, 식품 의약품 안전청, KDI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교수요원의 동원체제를 갖추는 것 만으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장기적 커리큘럼아래 사이버교육, 원격교육, 통신교육, 대학간 학점교환, 현장교육, 농한기 집합교육, 농촌 현장 개별지도 등을 활용하면 농업경영인이 공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평생교육의 이념과 이상에도 맞을 뿐 아니라 교육열정이 높아져 농업인교육의 질적 충실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재정은 지금까지 산발적, 일시적, 즉흥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되던 농업인 교육관련 재정지출과 농협의 교육사업 예산 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註1) 농업법원 ; 농업과 관련한 분쟁은 기존의 사법제도로서 판단, 재판하기 어렵다. 생명현상과 생태에 대한 이해(理解)가 전혀 없는 법조인들이 농업의 분쟁을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채용국가에서는 농업의 특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관련전문가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농업법원」을 두어 농업관련 분쟁과 소송 등을 농업적 관점과 농촌사랑 시각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유사한 기구로 「해난 심판원」「중앙 노동위원회」등이 있다.
註2)한국소비자원의 농업팀 설치 ; 농업분야는 도시 소비자에 비해 소비자피해 종류가 몇 배 많고 피해 개연성이 높으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인력형편과 예산사정은 「농업팀」을 독립하여 설치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 때문에 「농업·섬유팀」「자동차·농업팀」「농업·분쟁조정팀」등으로 운영되어 부자연스러운 데다 장기적 시책개발이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농업팀은 정말로 절실하고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농협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적합한 인력을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하여 독립된 「농업팀」을 만들어 주어 농업인의 소비자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부서의 구성은 소비자원 기간요원과 농협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팀장, 차장, 과장 등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고 참신한 행정개혁으로 평가될 것이다.
註3)한국 농업인 종합대학 ; 농업경영인들은 매년 다양한 경로로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이거나 교육 시행자의 의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나도 비슷한 내용의 반복인 경우도 있다. 이를 개혁, 「농업인 종합대학」을 설치, 모든 농업인 교육의 총 본부가 되도록 하여 농업인의 교육과목과 시간, 교육방법, 수업방식, 지도방식 등을 총괄 조정, 통제, 개발, 평가하며, 일정기간, 혹은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해당 학위를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농업경영인들의 공부와 연구열이 높아지고, 체계적 학습으로 실력이 향상되며 학위를 얻어 향후 개인적 연구나 정치권 진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과목을 농업기술이나 농업경영, 농업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개발학과, 농촌사회학과, 행정학과, 지방자치학과, 복지행정학과, 지역개발학과, 경영전략학과, 정치학과 등을 두고, 대학원과 예비학교(pre school - 고졸 학력취득과정, 외국어 과정, 한국어과정 등)를 함께 두어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한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인, 농촌지도자, 농촌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 재정문제는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지출하는 농업교육관련 재정지출과 농협의 교육예산을 통합하고, 일부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지방 곳곳에 산재한 농업 교육시설, 농과대학, 농협교육원 등의 시설을 활용하고 농촌지도기관과 각 대학, 연구소, 농협 등의 고급인력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면 시설과 인력의 문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6.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농업, 농촌분야 고충처리 사례
농업, 농촌분야의 고충과 애로 중에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업무 소관이 아닌 문제, △정부가 분쟁 당사자가 되는 문제, △법률이나 제도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 △정부 조직에 소관 기관이 없는 고충 등인데, 어떤 방식과 경로로든 해결은 되지만,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농업이나 농촌관련 기관, 단체 중 어디이든가, 혹은 공동으로 이러한 고난도의 갈등, 제도 바깥의 문제,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특수한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자체적 해결이나 치유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로 이어지기 쉽고,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통하고 많은 경험과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 농업경영인과 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고충과 애로의 해결은 결국 농업인 단체나 기관, 농업경영인 개개인의 관심과 행동에 따라 해결의 수준이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세가 긴요하고, 「농업인 호민관」,또는「농업인 권익센타」, 「농업인 권익위원회」같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농업의 미래, 농업경영인의 내일은 결국 농업경영인의 생각과 판단,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필자기 직접 처리, 해결한 사례 중 일부인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참고할 전례가 되고, 새로운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에 소개한다.
○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농업, 농촌의 고충 해결 사례
1) 6. 25때 수용된 도로용지 보상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명지산과 화악산 사이 도대리, 적목리 골짜기는 산세가 아름답고 사철 맑은 물이 넘치며 깨끗해 신선이 살 것 같은 빼어난 풍광으로 수도권 주민의 피서지와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는다.
그 곳에 사는 신선들, 즉 주민 대표가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다.
“6. 25 전쟁 때 나라에 바친 땅, 보상금을 받아 주십시오.”
그 마을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6. 25전쟁 전까지 북면 소재지인 목동리에서 논둑길, 솔밭길, 개울가와 징검다리를 지나 지게나 겨우 왕래하는 좁다란 오솔길이 있을 뿐이었다.
전쟁 때 화악산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 미군 탱크와 트럭이 논밭을 가로질러 화악산으로 몰려가더니 그 바퀴자국이 군사도로로 쓰이다 그대로 굳어져 도로가 되었다.
지금은 도마치 고개를 지나 강원도 화천군으로 통하고,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교통량이 부쩍 늘어 정부에서는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고, 넓게 확장키로 하였다.
그리고, 새로 도로에 편입되는 땅에는 모두 토지보상을 해 주었는데, 원래 있던 도로부지, 즉 6.25때 도로로 편입된 땅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가평군수가 나서서 도청과 국토관리청을 설득, 보상금을 마련했다.
그 때, 갑자기 가평군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은 「도로로 편입된 지 20년이 넘은 토지는 법률의 취득시효 조항에 따라 국유이니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사항으로 명시해 버렸다.
군수의 노력이나 도지사의 배려가 아무리 높아도 감사원의 권위와 법률적 권능을 넘어설 수 없는 일, 지방정부와 주민 모두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 내용을 알게 된 가평농협 김석구과장이 주민 대표를 만나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에 부탁하면 무슨 일이든 답이 있다」하여 찾아온 것이다.
주민들의 울분과 고충을 어찌 모르랴만,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군청에 알아보니 실무자는「감사원에서 지적을 철회하거나 그 것을 능가하는 상위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보상금 지금이 불가능하다」하고, 경기도청 관계자는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의 조치, 특히 감사원의 지적은 그것을 어길 수 없음은 물론, 이견이나 저항마저도 허용되지 않고 무조건 복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감사원 측은 「지적사항 철회는 감사원 역사상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가볍게 일축해 버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소송도 어려웠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행정소송은 아직 농업인법률구조 사업의 구조범위가 아니어서 일반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소송을 한다 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며 소송비용은 어찌 할 것인가.
이장님은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토지 주인이 상당수 외지인(外地人)으로 바뀌어 연락도 어렵고, 소송비용을 거둘 수도 없을 것’이라 한다.
주민들을 돌려보내고 약 1주일간 자료를 수집하고 또 사례를 연구하여 전쟁 때 도로가 난 사연과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문제점, 정부의 책임을 조목조목 주장하는「국민 고충 민원서」를 작성했다.
전쟁이 일어나 국민에게 피해와 공포를 겪게 한 일 자체가 국가의 책임이고, 전쟁 때 국민의 재산을 징발하거나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국가의 잘못이다.
취득시효 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법원판례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옹호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권고」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
얼마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보상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해 주어 주민들은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지금 그 도로는 확장되어 잘 쓰이고 있다.
이 일은 국가기관간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옭매듭이 되어 도저히 풀 수 없게 된 일을 농협이 나서서 해결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지켜 준 희귀하고도 자랑스러운 사례이다.
앞으로도 연구 발전시켜 농업인의 권익을 지켜 줌은 물론, 행정기관의 어려움까지 해결하는 적극적 자세와 지혜의 계발이 긴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탈퇴하고 독립하겠습니다.』
경북 영양 석보면, 산꼭대기 마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주민 39세대는 대한민국에서 탈퇴하고 독립하려 하니 이후 세금이나 병역같은 의무나 어떠한 행정간섭도 하지 말고 따로 살자』는 것이다.
그 곳은 태백산맥의 등성이를 개간한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인데, 10여년 전, 여름배추 가격파동이 일어나 국회에서까지 큰 소동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그 이듬해 농림부에서는 「고랭지채소 수급안정방안」을 만들어 전국의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에 시달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채소의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하라」고 지시하였고, 내무부, 국세청, 경찰청도 역시 이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영양군은 군청,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고랭지채소 재배단지 진입로에 「고냉지 채소 밭떼기 거래 금지. 외부상인 출입금지. 적발시 엄벌에 처함, 영양군수 ○○○, 경찰서장 ○○○」라고 쓰인 팻말을 세우고 합동초소를 설치, 외부 상인의 밭떼기 거래는 물론, 외부인의 출입까지 엄하게 단속했다.
농림부는 여름배추 가격파동이 밭떼기로 배추밭을 장악한 상인들의 농간 때문이라고 판단, 중간상인을 모두 배제하고 농림부가 출하조절사업을 직접 주도, 각 생산단지에 대해 시기별, 소비지별 계획출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고랭지 채소 경작면적, 파종량, 작황, 수확 예상량, 소비지의 수요량 등을 정확히 계측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각 소비지별로 총 수요량을 매주, 매일로 나누어 치밀한 계획아래 산지별로 출하와 운반, 소비지 판매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면 채소파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가격파동 역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영양군은 이 지침에 따라 강력한 행정을 펼쳐 목표를 달성, 그 해에는 상인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에 들어오지도 못하여 밭떼기 매매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농림부의 예상과 달리 그 해는 채소가격이 대폭락, 소비지로 출하하는 자동차 운임도 되지 않아 영양지역은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 팔지 못하고 모두 밭에서 썩히고 말았다.
이에 고랭지채소 재배농민들이 영양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까지 악화, 이제는 국가에서 탈퇴, 독립한다는 말까지 나오기에 이른 것이다.
중앙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만 것, 상황을 파악한 다음 지역주민 대표들을 만났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 손해의 원인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3가지가 요건을 이루는데,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가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아니, 군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예년처럼 밭떼기로 다 넘겨 손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된 해의 이듬해에 우리는 모두 밭떼기로 잘 팔았어요. 이것이 바로 군수의 책임임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군수는 정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기에 불법은 아니므로 군수 개인이나 군청에 대해 변상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시를 내린 농림부나 청와대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농림부는 밭떼기 거래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농가에는 제 값을 받아 주고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그만 합시다.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나도 다 외고 있소. 그렇게 똑똑하고 농민을 위해준다는 나리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농민을 완전히 죽게 만들었소. 이제 우리는 산적이 되는 길 밖에 없소.”
“한 해 배추농사 그르쳤다고 산적(山賊)이 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까?”
“산적이 안되면 어찌 산다는 말이오. 지금 식량공급마저 끊었단 말이오.”
“식량공급을 끊다니? 이 고장은 군청이 식량을 배급합니까?”
동행한 농협 영양군지부 직원이 설명을 해 주었다.
이 마을은 워낙 험한 지형이어서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못해 식량을 모두 외지에서 사다 먹는데, 그 동안 농협이 식량을 외상으로 공급했지만, 고랭지채소 출하선도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생활물자의 외상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출하선도금은 바로 문제된 밭떼기금지 사건 때의 출하선도금 이므로 정부에서 책임 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농협의 생활물자 외상공급 중단이 정부의 「반발주민 죽이기 음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해 이후로 고랭지채소로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고랭지가 전국에 확장되어 생산이 늘어난 데다 봄배추 까지 새로 생겼고, 김치냉장고가 나와서 여름배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200가구가 넘던 마을인데 주민들이 모두 떠나 지금은 39가구만 남았고, 이들도 머지않아 밤봇짐을 싸 야반도주할 겁니다. 농협 빚은 나 몰라라 할 것이고 뒤에 남은 주민만 연대보증인이라며 덤터기를 쓰겠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식량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이장(里長)과 영농후계자, 두 사람이 외상으로 가져와 조금씩 나눠 아껴 먹으며 버팁니다. 두 사람만 연체가 없거든요.”
“정말 식량부족은 심각합니다. 쌀을 구할 길이 없으니 산짐승을 쫓기도 하고, 무엇이든 돈 될 것을 찾게 돼요, 이러다가 범죄자 되는 것이 순간이겠어요. 아까 산적(山賊)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피해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 그리고 이들은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식량이 없어 범죄까지 생각 하는 주민들.... 정부는 방안이나 대책이 없고....., 농협은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출하선도금 연체라며 규정에 얽매어 쌀과 생필품 공급을 중단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출하선도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이들에게 식량이 공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여건과 기후조건, 영농형태를 다시 검토한 끝에 「영양 산간지 농업개발계획」을 작성, 민원인 39농가를 모아놓고 제안을 했다.
“정부에 무엇인가 요구하려면 정부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명분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해 봅시다. 이 것이 아마 마지막 길, 최후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눈치를 보이자 곧 영양 군청, 농협 군지부, 석보농협, 농촌지도소에 도움을 청했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한 끝에 추천작목은 영양 관내의 영농후계자들이 성공적으로 규모를 늘려 가고 있는 한우와 양봉, 몇 농가가 소문없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한약재 재배, 주변에 널린 참나무를 활용하는 표고버섯 재배로 결정했다.
지역농협과 농촌지도소가 적극 나서서 농가별로 기술과 적성, 나이, 노동력을 감안하여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 주고, 농가별 영농계획서 작성을 거들어 주었다.
「농가별 영농계획서」를 모두 제출받아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전체를 합산하여「영양 산간지 농업개발계획」을 완성하였고, 주민 모두가 이 계획을 추진코자 하니 정부의 지도와 지원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청원서를 만들어 모두 서명하였다.
더불어 과거의 고랭지채소 출하조절사업 실패에 대하여는 ‘정부의 참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새 계획의 추진 지원을 전제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민원 취하서」를 작성, 전원이 서명 날인해 주었다.
또, 농협은 연체자 지원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금년겨울의 월동식량을 모두 책임지고 공급해 주며, 다른 기초생필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민원 현지조사 보고서」로 만들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보고하였고 농림부를 통해 즉시 추진지시가 떨어졌다.
그에 따라, 경상북도 농촌 진흥원에서 한무리의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내려가 각 농가를 방문, 개별 지도하여 영농계획서를 새로 만들었다.
또, 영농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차례로 농협 「새농민 기술대학」 교육도 모두 다녀왔다.
새로운 영농계획서를 토대로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 각 농가별로 지원되고 농협 융자도 뒤따랐다.
각 농가는 새로운 작목의 농사에 들어가면서 연체되었던 출하선도금을 깨끗이 상환, 모두가 「신용이 우수하고 신기술로 무장한 선도농가」로 거듭났고, 그 마을은 대한민국 최고 오지의 문제마을에서 새로운 작목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선진마을로 변화했다.
3) 트랙터를 찾아 주세요. - 농기계를 도난당했는데....호소할 곳이 없어
“트랙터를 2대나 도난당했습니다.......꼭 좀 찾아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의 한 농협 지도과장의 전화. 트랙터 1대는 8천여만원 짜리, 4년 된 것이고, 다른 1대는 지난 달에 새로 산 4천여만원 짜리라고 한다.
농가에서는 논갈이를 하다가 해가 지자 논에 세워 둔 채로 귀가했는데, 이튿날 나가 보니 트랙터가 없어진 것이다.
두 사건은 모두 지난주에 하루 간격으로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고성능 대형 농기계는 값이 비싸다.
피해농가들은 이 일로 사실상 파산한 것이다. 그 동안의 노력과 땀방울, 정성, 꿈과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었고, 앞날에는 무거운 빚과 암담한 고난만이 있을 텐데....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면사무소, 농협, 농기계 대리점과 정비소, 자동차 수리점에까지 소식을 알리며 찾아 보았으나 되찾을 길이 막막하여 마지막으로 중앙회에 호소하는 것이다.
농기계는 번호판이 없고, 색깔과 디자인도 똑같다.
특히 트랙터를 움직이는 시동 열쇠는 자동차와 달리 규격별로 모두 같아서 몇 종류만 모으면 아무 기계나 다 운전할 수도, 훔칠 수도 있는 것이다.
며칠간의 연구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농업용 면세유’에 착안, 전국의 농협사무소에 「면세유 카드」의 기대번호를 점검해 달라는 문서를 냈다.
이 정도면 새로 등록되는 농기계나 최근에 등록된 중고농기계는 모조리 정밀 검색이 될 것이다.
더불어 농기계회사와 「한국 농기계 협동조합」에도 협조를 부탁하니 모두 흔쾌히 협조, 농기계 협동조합과 각 농기계 업체에서 일제히 트랙터 찾아 주기 문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농협 계통사무소는 물론, 농기계 대리점, 농기계 수리점, 자동차 정비업체, 고물상, 농자재상, 주유소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전국에 농기계 확인과 수색 열풍이 불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 곳, 저 곳에서 몇 년 전 잃어버린 트랙터, 몇 달 전 없어진 경운기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고 나타남에 따라 수십 건의 분쟁과 마찰, 원인규명으로 전국이 소란해졌고, 이 내용이 농민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기대번호 확인 열풍이 다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길이 없어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농기계, 그 농기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것이라 농업인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고, 이 관심은 곧 기대번호 확인 열풍이 되어 전국에 중고농기계 재확인 바람이 불게 된 것이다.
한달 후, 안성 금광농협에서 연락이 왔다. 한 농업인이 들에 나갔다가 인근 야산의 잡목 숲에서 트랙터 2대를 발견, 신고해 왔기에 확인하니 바로 평택에서 잃어버린 트랙터이더란다.
아마도 트랙터 도둑은 트랙터를 처분하려 하려다가, 농협은 물론 농기계 업계, 대리점과 수리점, 영농자재 업체와 주유소까지 발칵 뒤집어져 전국이 트랙터찾기에 나서자 트랙터를 처분하지 못해 야산에 숨겨 두고 기회를 엿보던 참이었을 것이다.
경찰조사와 농기계회사의 특별 무상 수리 서비스로 말끔해진 트랙터 2대는 평택시장님이 손수 마련하고 주관한 성대한 인도식을 거쳐 원주인에게 되돌려졌다.
농민신문에서 「도난농기계 찾아 주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고정 코너를 마련, 매회 전국의 「도난농기계 목록」과 「되찾은 사례」를 꾸준히 보도하자 전국에서 농기계도둑이 완전히 사라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기계는 훔쳐 가 봐야 팔 수도 없고,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니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일반 기름을 쓰면 의심과 주목을 받으므로 곧 망신만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업무가 사실상 소멸되자 지난 여름부터 다시 농기계도둑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제라도 농업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되살리는 결단이 절실하다.
4) 영험한 무당을 찾아 주세요.
“장흥농협 안(安)이사 입니다. 중요한 고충상담이니 꼭 들어주어야 합니다.”
경기도 양주 장흥, 서울에서 가깝고 깊은 계곡과 맑은 물, 단풍이 고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고장, 「송추 계곡」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그 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고 있어 걱정이란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의정부까지 국도를 크게 확장한 이후 장흥지역 사람들이 숱하게 죽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사고가 아니라, 암(癌)으로, 사고로, 화재로, 원인은 다양하지만, 평상시의 몇 배나 사망자가 생기니 걱정이라는 것이다. 지역 유지들과 원로들이 의논한 결과 아무래도 도로개설과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신이 노한 탓일 것이란다.
쉽게 말해 강산을 함부로 파헤쳐 동티가 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영험한 무당을 모셔다가 큰 굿을 해서 토지신을 달래야 하는데, 이 동네 무당은 아무래도 신통치 않으니 농협중앙회에서 용한 무당을 섭 외해 달라는 것이다.
농촌에서 어른들이 굿이라도 하자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면 전화를 했을까.
문화홍보부에서 자료를 얻어 무당 명단을 들여다보는데, 한 곳에 눈길이 딱 멈춘다.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무당 정○○. 다른 이름은 눈에 안 띄고 이것만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신비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으로 정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중앙회 상담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흥얘기지?” 저 쪽에서 먼저 「장흥」을 말하자 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선생 말씀은 명료했다.
장흥에 길을 넓히고, 온갖 개발을 하면서 권율 장군 묘역 주변을 함부로 파 헤쳤다고. 그리고 그 앞까지 음식점이며 노래방에 러브호텔까지 들어서 밤낮으로 흥청대니 장군님이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데 그 때마다 사람이 다친다는 것이다.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의 주신(主神)으로 정선생이 직접 모시는 어른이며, 바로 장흥에 장군의 묘가 있기에 그리 된 일이라고...
권율 장군,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유일하게 승전을 하였고, 육지에서는 광주목사이던 권율장군이 관군으로 유일하게 승리하였다.
전공과 능력을 인정받아 8도 수륙군 도원수, 지금으로 치면 합참의장 겸 육·해군 총사령관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죽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신(神)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가 행주산성에서 2천명 군사로 일본군 3만을 맞아 결정적 승리를 거둔 뒤부터 임진왜란은 전세가 우리 쪽의 승세로 역전되었다.
얼른 안이사의 뜻을 전하고 또 안이사 에게는 정선생을 소개해 드렸다. 안이사의 주선으로 장흥의 유지들이 행주산성 정선생을 방문, 지역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 왔다.
도로공사와 난개발로 훼손된 지맥과 건물을 원상복구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큰 굿을 벌여 강산과 여러 신을 달래고 재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양주, 고양, 파주의 무당을 모두 소집하여 3백근 짜리 돼지를 업고 작두를 타며, 기본비용만 2천만원이 드는 큰 굿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장흥 유지들은 곧 비용 모금에 흔쾌히 나섰는데, 모금이 잘 되지 않았다.
비용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자 정선생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 돈으로 제수용품 만을 마련하라 하고, 동원된 무당과 악사, 각종장비와 소품비용은 정선생이 부담한다고 했다.
지역주민의 고충이면서 동시에 정선생의 일이기에 비용을 공동부담 하고 e동원된 무당들은 민생안정이 의무이므로 자원봉사 하도록 한 것이다.
좋은 날을 받아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고, 신명나는 한판의 굿을 크게 잘 벌였고, 큰 돼지를 업고 새파란 작두날 위에서 사뿐사뿐 춤을 추고 내려온 정선생은 굿이 다 끝나자 유지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신께서 정성을 가납 하였소. 그러나 조금, 아주 조금 서운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머지않아 한 번 재앙이 있을 것이오. 그 다음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얼마 후 장흥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고, 안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해, 큰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작은 비에도 침수되던 논밭은 별 피해가 없고 이번에 새로 건축한 음식점, 러브호텔, 놀이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주 골라서 싹 쓸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인사하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부터 장흥에서는 어떤 말썽도, 교통사고나 범죄소식도 없다.
미신이니 아니니, 이러니 저러니 따져 무엇하랴. 우리 농업인들은 사람과 생명, 자연과 강산, 흙과 바위까지를 모두 존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들이 힘들 때, 위로받고자 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누구든 무엇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리라.
5) 선택받은 사람 - 신내린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동해안 바닷가에 사는 이○○입니다.
2년 전, 17세 때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아 총각인 김△△와 김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동안 성심 성의 내조를 하였고 김△△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더니 저를 보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정식 결혼도 아니니 헤어지라고 하지만, 저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기관에 호소해도 신통한 답이 없어 마지막으로 농민의 아픔을 모두 살펴준다는 농협회장님께 호소합니다.
제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젊은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이다.
읽던 중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어린 나이인 10대에 동거를 했다고? 그것도 농촌에서?
동거를 부모가 승낙했다고?
내조를 잘해 남편을 출세시켰는데 헤어지자고 한다?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한다니 그 동네 사람들은 인정이 없나?
여러 기관에 호소했는데 답이 없다?
참으로 의혹이 많은 편지,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우리 농업인의 피해호소이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의문점을 적시하여 해당지역 군지부에 대략적인 사실과 전후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맞추어 변호사나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다.
“은밀히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곳에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양가 부모 동의 하에 동거한 것, 공무원 시험, 파혼얘기 모두 사실입니다. 그 여성이 군청, 경찰서, 교육청에 모두 민원을 냈는데, 모두 해결을 못한 것도 맞습니다.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모두 들어준다니까 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그 여성은 「신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신(神)이 내렸다」?
21세기 문명시대에 신이 내렸다며 해결불능이라니.....
그리고, 어린 소녀가 부모 동의 하에 동거하는 것은 아직도 영동지역에 남아있는 「민며느리」풍습의 잔재라고 한다.
민며느리...., 국사과목, 고대 부족국가 중 옥저와 동예의 풍속이라고 외웠었지.
부여 데릴사위, 옥저 동예 민며느리..... 하며. 옥저, 동예, 혹은 예맥은 함경도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릉, 삼척, 울진까지가 그 영역이라 했다.
신이 내린 것은 작년 여름이란다.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 그 여성이 빗속으로 뛰쳐 나갔다가 새벽녘 흙투성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 날부터 헛것을 보며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다.
친정 부모가 놀라 병원에 데려갔다가 차도가 없자, 무당을 불러 귀신 쫓는 굿도 해 보고, 점도 쳐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큰 맘먹고 서울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큰무당」 선생을 뵙고 딸자식을 살려 달라고 애원해 어렵게 모셔 왔는데, 큰무당 선생님은 대뜸 '신물(信物)을 보자'고 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그 날, 받아 온 물건이 있다"고 해 집 뒷켠에 던져둔 고철들을 갖다 보였더란다.
선생은 그 여성과 물건들을 한참 살피더니 「이 아이는 내가 구할 수 없다. 아니, 이 아이가 앞으로 동해안 전체를 다스리는 큰 선생이 될 것이다. 훗날 날을 받아 내림굿을 해 줄 테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며 돌아 섰다고 한다.
군지부에서 보내 온 사진에 나타난 신물......, 익숙한 물건이었다. 바로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본 청동 방울과 청동거울, 교과서에도 실린 대표적 청동기 유물이었다.
모양과 부식된 것을 보니 최근에 복제한 것이 아니라 수천년 땅속에 묻혀 있다 출토된 고대의 유물 진품이 분명해 보였다. 그 고장에는 청동기 유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날 이후 그 여성은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누가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 소문만 무성한데, 하여튼 부부로서의 생활이 끝났다는 것.
한사코 헤어질 수 없다며 군수님께 해결을 진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도 이 사건을 접수했으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종교에 법률이 뒤엉킨 사건, 정부 기관이 모두 두 손을 든 사건을 내가 맡았구나.
이 곳 저 곳에 묻고 또 물어 무속 전문가 서정범교수를 추천받아 도움을 청했더니 지방대학에 교수로 있는 제자를 추천해 주셨다.
이교수께 추천 전말과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니 흔쾌히 조사를 승낙해 주었다.
얼마 후, 이교수가 현장을 방문, 약 1주일간 관련자를 모두 만나 증언을 듣고, 지역을 답사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1주일을 보내며 조사내용을 정리한 다음 결과를 발표했다.
군청 대회의실, 그 동안 이 사건과 마주쳤던 군청, 경찰서, 교육청, 농협의 기관장과 관계자가 다 모였고, 양가의 가족, 관심있는 주민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교수는 칠판에 그림과 사진을 제시해 가며 2시간이 넘게 「한국 무속신앙의 역사」에 대해 강의를 한 다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사례는 훗날 논문으로 정리되어 학계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여 이 자리의 관련내용만 설명하고 판단을 내려 주겠다고 했다.
이교수의 강의와 판정은 학자의 강연이고 학술발표이지만, 사실은 법관의 판결과 똑같은 성격이며 더 무거운 권위를 가졌다. 그 내용을 간추려 직접 관련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당은 세습무(世襲巫)와 강신무(降神巫)로 나뉘는데, 세습무는 보고 배우고 익혀서 무당노릇을 하는 직업인이고, 강신무는 신(神)의 점지, 즉 신내림으로 무당이 되는 운명적 무당이다.
강신무는 무당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하며 물에 뛰어들거나 불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나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여성은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청동방울과 청동거울로 신의 선택을 확인한 사례인데, 앞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큰무당으로 성장할 것이다.
일본 국왕(천황)의 상징으로 수천년 대대로 계승되어 온 3가지 신물이 청동방울, 청동거울, 곡옥(曲玉)인 것을 보면 이 여성의 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여성은 앞으로 큰무당으로서 현실의 고통과 고난에 허덕이는 뭇 중생을 구제하고 인도하는 중요한 소임을 맡아야 하는 운명이다.
그러면, 이 두 남녀가 부부로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여성은 강림한 남성신과 부부의 관계이므로 일반인과의 부부관계는 불가능하다.
또, 신이 내렸다는 말은 현대의학으로는 「다중인격」으로 해석되고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청년측에서 파혼을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가능해야 하고, 결혼은 심신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신내림 자체가 법률적으로 파혼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신이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어머니, 외할머니 쪽, 즉 모계로 무속신앙을 계승해온 점에서 유전적, 혹은 기질적 요소가 충분히 잠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기질적 요인이 어머니 대에서는 거의 없었던 점, 다른 자매에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 인자가 발현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어린 나이에 민며느리로 들어와 겪은 스트레스와 충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측에서는 파혼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청년측에서 위자료로 내놓은 논 다섯 마지기는 양측의 생활정도나 지역의 경제수준을 볼 때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여성은 아마 이 청년이 첫사랑이자 이상형이기에 헤어지기 싫을 것이나, 세상에는 불가피한 일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무속인으로 신을 모시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삶과 행복을 찾는 지혜와 요령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은 이제 공직자의 길을 감에 있어 한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밀어 준 것을 명심하여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실히 해야 하고, 수많은 민생과 민초의 고통을 헤아려 해결해 주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보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먼 훗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서로 아름다운 인연과 사랑했던 젊은 날의 좋은 추억을 떠 올리며, 각자 다른 길에서 백성에게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양가 가족이 먼저 동의를 표하였고, 당사자들도 고개를 끄덕여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강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우렁찬 박수와 축복으로 강연 겸 판결을 칭송했다.
미리 준비한 합의문에 당사자와 양가 인사들이 서명하고 나서, 군수님과 서장님, 교육장님이 모두 증인으로 서명하고 서로 악수하며 「솔로몬의 명 판결」을 칭송했다.
그러나 당사자 여성은 물론, 청년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참석한 사람 모두에게 눈물이 번지더니 결국 강당 전체가 눈물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우리 인간은 하늘이 정한 운명에 대해 눈물만이 허용되는 나약한 존재인가.
6) 오리인가, 기러기인가.
- 소득보장을 어떻게? 허위 과장광고와의 싸움 -
『최고의 건강식품, 성공의 보증수표 식용기러기 양식』
『백복령 재배, 100평당 천만원 소득보장』
한때 농업전문지를 도배하던 광고의 한 구절이다.
농촌은 언제나 정보에 목말라 있어 새로운 작목, 소득작목의 정보에는 누구라도 혹하게 된다.
그런데, 농촌과 농업인 대상의 광고에 대해 그 진위를 파악하고 검증하여, 허위나 과장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허위광고,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그 광고가 실렸던 신문이나 잡지사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농업인의 피해가 나타날 때 쯤 그 업체는 폐업하거나 없어져 책임을 추궁할 대상마저 없기 때문이다.
훨씬 오래 전, 우리 농촌을 들뜨게 했던 기발한 소득작목이 있었다.
칠면조, 메뚜기, 지렁이, 호로호로 새, 밍크, 은여우, 뉴트리아, 알로에, 타조, 바바코, 로얄 세븐, 엘더베리, 허브 등이 대표적인데, 분양업자의 광고에 홀려 너도 나도 뛰어 들었다가 큰 손해만 입고 끝났던 것이다.
식용기러기, 백복령의 광고 역시 옛날의 그런 작목과 대단히 유사하여 광고내용을 정밀 조사했더니, 식용기러기 머스코비(Muscovy)는 기러기(雁, a wild goose)가 아니라 오리(鴨, duck)가 분명했다.
원산지 남미에서는 머스코비 오리(Muscovy duck)로 불리고 있었고, 학명은 Cairina moschata, 분류학상으로 오리과(科)에 속하는 명백한 오리일 뿐 아니라 그 알과 병아리를 수입하는 수입서류에도 분명히 Muscovy duck, ‘머스코비 오리’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이 오리가 분양업자의 농간으로 지금 식용기러기(a wild goose, Muscovy goose)로 분양되고 있지만, 농가에서 사육된 다음, 판매할 때는 다시 오리(Muscovy duck) 가 될 것이다.
축산농가는 기러기 병아리를 한 마리당 6천원 대에 분양받아 3~4개월 기른 것을 한 마리당 3~4천원 대에 오리로 팔게 될 것이 뻔한데, 이 손해를 어찌할 것인가.
광고를 낸 분양업자를 불러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유명한 조류학자를 들먹이며 「오리가 아니라 기러기가 분명하고 그 분이 학술적 보증을 해 주었다」고 우겼다.
결국, 그 유명한 원로 조류학자를 상대로 학술토론까지 벌인 끝에 교수님은 "이제와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나 순진했다"며, 분양업자들에게 '기러기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
결국 분양업자는 그 후부터 「식용기러기」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피해를 입을 뻔 했던 수많은 우리 농가들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식용 기러기」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그 때 오리고기 식당을 열었던 음식점들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식용 기러기」라는 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백복령」의 수익보장 광고였다.
「복령」(茯苓) 은 오래된 소나무의 뿌리에 생기는 버섯으로 주로 한약재로 쓰이는데, 인공양식법이 개발되자 종균(種菌) 분양업자들이 광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한껏 부풀린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훌륭한 작목,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농촌의 모든 문제가 복령 재배 만으로 단번에 해결될 것 같았다.
「100평당 천만원 소득보장」이라는 문구에 대해 대해 업자를 불러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것인지」를 따졌다.
“모든 표현에는 반드시 근거가 확실하고 문구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품질이나 성능을 강조하려면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 혜택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 업체가 「보장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일이니 최고니 유일이니 하는 표현도 모두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농협이 모든 광고를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검증하며 위법이나 허위, 과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농협이 아예 검찰 노릇까지 하겠다는 것이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 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이고, 처벌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로 형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농협은 허위와 과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판단,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협이 수사나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의 절차와 순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농협이 인정하지 않으면 곧 수사와 처벌이 따르고, 농협이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군요.”
백복령 광고에서 「고소득 보장」을 비롯, 무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실현 불가능한 내용, 「최고」「최초」「최우수」 같이 배타적인 내용은 모두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 일간신문은 물론, 농업전문지, 월간잡지, 기술정보지를 모두 모니터하여 농업과 농촌관련 광고의 표현, 내용, 수치 등을 일일이 조회하고 문제삼자 허위광고와 과장광고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영농자재 중 효소비료의 「30% 증수」라는 표현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이 없기에 삭제토록 하였고, 「최고의 성능, 최하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없는 배타적 표현이어서 또한 삭제토록 하는 등 표시광고에 새로운 기준을 확립한 것이다.
이 일은 농업과 농촌을 침탈하려는 외부 악덕상인과 싸워 농업인을 지켜 주는 「농업 지킴이」역할이기에 정부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고 결국 이 시스템이 정책에 반영되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7) 「소비자피해 경보제」의 탄생
- 정말로 중요한 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농업관련 광고를 모니터하며 많은 광고의 내용과 문구를 시정토록 하는데, 어떤 작목광고 하나가 이에 불응하고 과장광고를 계속했다.
바로「타조」(駝鳥, ostrich, 학명 Struthio camelus)였다.
「타조를 아십니까? 강건한 체질, 우수한 생장, 버릴 것 없는 쓰임새, 최고의 소득작목」이라며 일간신문과 농업 전문지에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각 방송에 하루가 멀다 하고 타조농장, 타조 요리, 타조알 공예, 타조 경주, 타조 타기,타조 깃털 패션, 타조 가죽제품, 타조 퀴즈, 타조 성공사례, 타조 사육기술 등을 방영했다.
특히 타조고기, 타조 관광, 타조 깃털, 타조 알, 알 껍질 공예, 타조가죽, 타조 병아리 분양 등, 모든 부분이 다 수입원이고, 사료로는 농가주변의 잡초, 목초, 농업 부산물에 약간의 배합사료로 충분하며, 질병도 거의 없고 분뇨마저 거름이 되는 최상의 작목이라 선전하여 많은 농가의 관심을 끌었다.
농업인은 물론, 은퇴한 공직자, 명퇴자, 신규 창업자들이 타조농장으로 성공을 꿈꾸며 교육비를 내 가면서까지 교육장에 몰리고, 관람료를 내면서 견학과 농장방문 대열을 이루는 등 전국적인 타조열풍이 일어났다.
나아가 타조분양업자들은 「타조 축산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농협에 관련자료를 요청 하는 한편, 그 사실을 다시 언론에 광고하여 그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에 타조열풍의 진실, 사양기술, 경제성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도 한 때 타조열풍이 불었으나 타조 농장 중에 수익을 낸 사례가 거의 없어 모두 적자로 사업을 접었고, 극소수 수익실현 사례는 병아리분양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타조열풍은 「분양업자에 의한, 분양업자를 위한, 분양업자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분양업자를 불러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반론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한 다음, 광고자제와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그런데, 분양업자들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하였고, 광고문구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만 일부 순화시켜 농협의 주목을 피할 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기미가 없었다.
또, 그 동안 추진한다던 「타조 축산 협동조합」을 「타조 협회」로 바꾸어 농협과 확실히 갈라서고 도시의 은퇴자, 귀농희망자, 퇴직자들을 표적으로 사업의 열기를 더욱 거세게 몰아갔다.
때마침 IMF사태의 여파로 구조조정이 성행, 명예퇴직자와 실직자, 구직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 타조농장의 열기는 더욱 높아 갔다.
더불어 광고문구를「타조, 21세기형 벤처축산」으로 바꾸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광고에 대해 추궁하니 “21세기형이라는 말은「새천년」과 같이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상징일 뿐이고, 벤처라는 말은 벤처 기업의 성공률이 1~3%에 그치므로 듣기만 좋을 뿐, 과장광고가 아닌 진실한 광고”라고 변명했다.
당시의 시대조건과 상황을 절묘하게 활용한, 참으로 기발한 표현이며, 법률적 문제를 모두 피하는 기가 막힌 광고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 동안의 조사결과와 검토의견을 문서로 만들어 전국의 농협사무소에 시달, 농업인의 피해를 막아 주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은 한 번 세뇌가 되거나 고정관념에 휩싸이면 다른 의견은 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조사결과를 농민신문에 제공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자 농민신문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확인한 정보를 더하여 기획기사로 크게 다루어 문제화 했다.
더불어 농림부에도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자, 농림부는 농협의 건의와 농민신문 보도를 계기로 타조열풍에 대한 자체조사와 검토를 한 다음, 전국에 「타조 주의보」를 발령, 농가와 타조입식 희망자, 타조사육 대기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도 이를 건의하였더니 곧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해 타조열기를 식히는 데 힘을 보태 주었다.
농림부는 곧 이어서 2차, 3차 「타조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농민신문은 다양한 후속보도로 문제점을 일깨워 주자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전국을 달구던 타조열기는 서서히 가라앉고, 농가의 피해는 그리 많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농림부는 작목이나 영농자재, 농산물의 수급과 관련한 「조기 경보제」를 마련하여 문제나 피해가 예상될 때마다 「주의보」「경보」를 시의 적절히 발령하고,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경보제」를 채택, 활용하고 있다.
농협의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노력, 농업인의 피해를 막아 주려는 충정이 결실을 맺어 정부의 정책 선진화와 국민편의 증진에까지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의 농업인 고충 해결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농업인 단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과 농업인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정책제안들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열정과 경험, 실력을 갖춘」상설기구에 집중시키고 △그 것을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원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손질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의해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래서, 농업인의 고충을 전담하여 해결해주는 일종의 「농업인 호민관」제도를 마련하거나,「농업인 권익 센타」를 설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추진할 시점이라 하겠다.
농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잡초, 병·해충과의 전쟁」이라면, 농업경영은 『매년 새롭게 대두되는 경영애로, 시책과제와의 숙명적 대결』인데, 농업경영인의 고충과 애로를 농업경영인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농업경영인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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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텃밭 가꾸기 수준이지만 농업은 종합과학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