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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드렸던 KBS 추적 60분팀의 현성은 작가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지금 요실금과 관련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은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고 있는 증상인데요.
최근 요실금 수술 검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지원이 가능한데요.
2007년부터 생긴 고시로 인해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요역동학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검사는 요도와 항문에 카테터를 꼽고 방광압을 측정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방광의 상태를 검사하는 데 쓰입니다.
하의를 탈의한 채 30분정도 걸리는 검사인데,
여성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 검사가 요실금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닌데도,
이 검사를 모든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사 자체 또한 의사가 육안으로 소변이 새는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도 유동적이어서 환자는 마치 시험에 통과하듯이
보험급여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몇 차례씩 이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기 전 요실금 수술은 환자가 얼마나 고통을 호소하느냐와,
의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수치로 된 기준을
보험급여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 고시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기준을 넘지 못하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급여를 이유로 반드시 고통스러운 검사를 시험에 통과하듯 거쳐야 하고,
요실금 증상이 있는데도 수술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과거 1999~2001년 나왔던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 이라는 상품입니다.
여성시대 보험은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계됐습니다.
그 당시는 요실금 수술이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500만원은 보험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됐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이 요실금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자세로 수술을 받았냐’ ‘자궁에 실밥이 어떻게 붙어있냐’ 등등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한다던가,
여성의 모든 산부인과 의료기록지를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도 문제점 지적을 해주고 있지만,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몇 가지를 더 첨부해서 드립니다.
※관련기사 - [삼성생명] ‘요실금보험’ 시끄러운 내막
2007. 11. 16
IMF 직후인 1998년 많은 사람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보험을 해약하면서 보험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해 2월 삼성생명은 적은 보험료로 ‘요실금(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 등 여성들의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은 2000년 10월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200만 건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히트를 쳤다. 하지만 2001년 4월 이 보험 개발에 관여했던 임원 두 명이 동시에 사임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삼성생명은 이 보험으로 인해 위기를 맞으면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여성시대건강보험 보장 내용 중 핵심은 ‘요실금수술시 보험금 500만 원 지급’이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삼성생명이 요실금수술 급부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요실금수술은 전신마취를 해야 해 2시간 이상 걸리는 큰 수술이었다. 비용도 200만~300만 원. 때문에 환자들도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수술이었기에 이런 보장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개발자는 급속한 의료기술 발달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후 요실금수술은 국소마취 후 간단한 시술법으로 20분이면 마칠 수 있게 됐다. 비용도 1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손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수술 환자수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일. 게다가 2006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돼 환자부담금(20%)은 20만~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환자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삼성생명의 요실금수술 보험금 지급액은 2005년 800억 원에서 지난해 1700억 원까지 치솟았다. 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 지출액도 2005년 132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필수검사항목을 넣는 등 요실금수술의 보험급여 기준을 강화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현재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는 150만 명 정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단순 계산으로 계약자가 모두 요실금수술을 받고 보험금 500만 원을 타간다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7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요실금 유병률(병자 수를 인구에 대해 나타낸 비율)은 40%가량이다. 이를 감안해도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금은 3조 원. 삼성생명으로선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보험전문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회장 유비룡)은 삼성생명이 ‘피해’가 커지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상품개발 잘못을 설계사 소비자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첫 타깃은 자사 설계사였다고 한다. 보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에게 요실금 급부가 있는 여성시대보험을 적극적으로 해약시킬 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킬 경우 수당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또 설계사들에게 요실금수술 장면을 교육용 자료로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요실금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설계사 평가시 감점을 줘 간접적으로 보험금 신청을 막았다.
다음 타깃은 계약자. 요실금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요청한 보험 계약자에게는 ‘이쁜이수술(질성형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수치심을 자극, 보험금 신청과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보소연은 계약대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흥정하기도 했다며 실제 민원사례들을 제시했다.
보소연은 삼성생명이 병원이나 의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진단서를 거부하거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과거진료기록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 삼성생명은 요실금 검사지 복사 요구는 물론 세부내역서, 요실금 검사기 구입처와 검사횟수까지도 요구해 산부인과의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개발해 수조원의 보험료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삼성생명은 상품을 잘못 개발한 사실과 그동안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시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우리 설계사가 3만 명이다. 그들은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 새나가겠는가. 그러면 여러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금시초문이다. 설계사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자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우량고객 보호를 위해 지급 심사를 철저히 한다”면서 “그건 요실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과의 일은 “최근 뉴스에도 났지만 일부 그런 부분(요실금수술 등에 대한 과다 의료비 청구 의사 법정구속 실형선고)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안타깝지만 지켜볼 수밖에.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라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 측은 “만일 계속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확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삼성생명은 방카슈랑스 확대와 변액보험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명예퇴직까지 실시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게다가 업계에선 곧 있을 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이수창 사장이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실금’ 확전은 삼성생명을 옥죄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실금 검사 조작 의료진 잘못.. 정책도 잘못돼
기사입력 : 2009-12-07 20:17
최근 요실금 검사 수치를 조작한 수도권 지역병원 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일부 의료진들이 요실금을 진단하는 요역동학검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역동학검사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위해 2007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을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은 요역동학검사에 의한 유누출압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요실금 수술여부는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요실금 검사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과 함께 하는 요실금 기록지 사태 대책의사모임' 이동욱 공동대표(한나산부인과 원장)는 7일 "지난 2007년부터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되면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하게 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모임 등은 요역동학검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검사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요실금 치료를 원하는데다 재검사를 기피하고 있어 환자치료에 애로가 크다고 덧붙였다.
요역동학검사가 질과 항문에 검사장비를 꼽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준다는 점과 괄약근의 힘 정도에 따라 기계 자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병원에서는 이 검사를 위해 2000만원 가량의 기계를 들여놔야 하고 검사비도 추가로 17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공동대표는 "요실금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있겠냐"며 "요역동검사 이전에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의사가 확인한 후에 수술을 진행했는데 불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잘못한 의료진을 감싸자는 것은 아니라고 의료진들은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상운 사무총장(세브란스병원)은 "수사를 해서 잘못을 한 의료진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요역동학검사 왜 도입됐나.
정부가 요실금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기준을 요역동학검사 '요누출압 120cmH2O 미만' 으로 정한 것은 무불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99년 시중 모 생명보험회사가 요실금 검사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요실금에 대한 수출을 할 때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다 수술시간도 길어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3년 특수 테이프로 처진 요도를 5∼10분만의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위치에 고정시키는 'TOT수술'이 도입면서 요실금 환자들의 수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 막대한 보험료 지급을 우려한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을 노린 시술 의혹을 제기하면서 요실금 검사 1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김 사무총장은 "요실금은 성인여성의 50%에서 발병하는 흔한 질환"이라며 "TOT 수술 이전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실금 증상을 참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요역동학검사 '요누출압'을 기준을 마련, 의혹 차단에 나선 것이 요실금 2차 논란의 진원이 됐다.
■겨울철에 관심 높은 요실금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줌이 새는 배뇨이상으로서 운동을 하거나 웃을 때나 재채기할 때 소변이 속옷에 묻거나 때로는 소변이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증상이다.
겨울에는 기온차로 인해 기침과 재채기가 늘어나 요실금 증상이 심해지므로 다른 계절보다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또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인체의 땀 분비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소변량은 증가하는 반면 추운 날씨로 인해 방광 근육은 수축하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잦아지게 된다. 특히 찬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찬물이 위와 장을 자극하면서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여 바로 화장실로 가고 싶어지므로 증상이 더 심해진다.
첫댓글 헉 관련조사 잘 찾아서 인터뷰해야겠군요
ㅇㅇ 논쟁거리가 너무 많아서 일단 고사했어요 @.@
와.. 진짜 우리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야 하려나 ㅠㅠ 공부할 거 문제제기할 거 너무 많은 거 같아
그르게.... 날총이랑 토리를 작은 방에 넣어놓고 계속 공부만 시켜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