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 보험사 관행 제동
【후생신보】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의료기관 시설 등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A보험사 25명의 가입자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1•2심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연정)은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4명의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명의 환자는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되는 절차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또한 “보험계약 약관에는 입원실 최소 체류시간이나 체류시간 동안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 입원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각 가입자들의 당시 수술 경과 및 상태 등을 토대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각 가입자들이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회복하다가 병원관계자가 상태를 최종적으로 체크한 후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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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승소하는 판결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혹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을 받으실 분이라면,
관련 서류(세극등검사결과지, 혼탁도, 실제 입원실 체류시간)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 보험사 관행 제동:후생신보 (whosae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