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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방 제위에게 보내 드리는 멧세지
0. 저는 오전 12시가 되도록 CTS TV 시청하는 것으로 주일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까지 주로 묵상 기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0. 하나님께서 강한 영감을 통해 멧세지를 주셨습니다. 그 멧세지 내용을 다음내용과 같이 전달 합니다.
1. 전광훈캠프. 황교안 비죤캠프. SAVE KOREA. 전한길의 활동은 애총을 위해 길을 닦아 주고 있는 것이다.
2. 그들에게는 사실상 탄핵정국과 관련한 것 말고 또 다른 잇슈가 없기 때문에 애총의 잇슈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되어 있다.
3. 7인방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작년에 작성한 “혁명선언문”을 7인방“에게 다시 읽어보도록 전달하라.
4. 7인방이 굳혀졌으므로 급속히 ” 예수그리스인77인혁명위원회“를 구성하라
5. 77인혁명위원회가 구성되면 길거리 집회를 개최하라
① 예수그리스도인7.777.777인혁명위원회 결성을 목표로 정하라. 그리고 대외적으로 목표를 적극적으로 노출시켜라.
② 사회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치하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제22대불법국회를 해체시켜 내야 한다고 외쳐라
③ 당분간 모금 광고는 절대로 하지 말라. 내가 물쓰듯이 쓰도록 줄 것이다.
④ 7인방이 현재는 미약해 보여도 그들을 통해 기필코 첫째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이룩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하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자동적으로 ”예수그리스도교 종주국*제사장 나라“를 성취해 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타종교나 불신자들에게 노출시켜도 혁명 성취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⑤ 7인방이 자부심과 긍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손에 쥐어 주듯이 의식화 교육을 반복하여 실행하라
6. 예수그리스도인7.777.777인혁명위원회가 결성 되기전이라도 70인위원회 이름으로 앞장 서서 회개운동과 겸하여 하나님 및 미국과 유엔에 감사운동을 펼쳐라.
7. 행정소송 법정투쟁과 행정소송 사건을 위법처리한 법관들인 대법관 6명 서울고법법관 3명 서울행정법원 법관 9명등 도합 18명의 법관들을 무더기로 형사고발과 사회고발을 병행하고 군중을 동원해 가며 투쟁을 전개하라
8. 어느 시점에 가서 서초법조타운애국민총연합투쟁과 불법국회의원 국회 출입 봉쇄 작전을 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혈 민중봉기가 형성되게 하라.
9. 향후 대외문건 명의는 반드시 7인방 명의로 하라.
정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정창화 목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에 교육 하라
***. 아래 혁명선언문을 반드시 다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 선언문
주제 :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은 제22대 국회해체를 계기로, 정당정치 없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 할 희망 그 자체이다.
1.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이란 용어에대한 서술을 약술한다.
혁명이란 용어에 대하여 국민 각 사람마다 받아 드리는 감각이 여러 형태로 어지럽게 이해 될 소지가 다분하여 아래와 같이 먼저 (1) 혁명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2) 인터넷상의 혁명에 대한 단어 풀이를 소개해 드리고 (3) "[애총]의 용어개념"을 풀어 드리기로 한다.
(1) 혁명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
① 급격한 변혁. 어떤 상태가 급격하게 발전*변동하는 일
②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자가 되는 일
③ 비합법 수단으로 국체, 정체를 변혁하는 일
④ 종래의 권위나 방식을 단 번에 뒤집어 엎는 일
(2) 인터넷상의 혁명에 대한 단어 풀이
① (기본의미)기존의사회체제를변혁하기위하여이제까지국가권력을장악하였던계층을대신하여그권력을비합법적인방법으로탈취하는권력교체의형식.
참고어쿠데타(coup d’État)
② 종래의관습,제도등을단번에깨뜨리고새로운것을세움.
비닐을 써서 농작물에 알맞은 재배 환경을 인공으로 만들게 된 것은 이 땅의 농업에 혁명을 가져왔다.
(3) 이 "선언문 상의 혁명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하여 “(1)혁명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2) “인터넷상의 혁명에 대한 단어 풀이”를 참고하면서 학술적인 서술은 피해가며 아주 쉽게 약술하고자 한다.
Ⓐ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기 까지는 인류역사상에 무수한 혁명이 있었다.
Ⓑ 애총이 사용하는 용어*혁명은 프랑스정치혁명과 같은 피흘림이 뒤따르는 혁명도 아니고 5.16군사혁명과 같은 무장혁명도 아니라는 데서 "혁명의 성격"이 드러난다.
Ⓒ ① "종래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이라는 목표는 분명하게 있다.
② "종래의 권위나 방식을 단 번에 뒤집어 엎는 일“
③ "급격한 변혁. 어떤 상태가 급격하게 발전*변동하는 일“
④ 위①② ③ 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이란 용어를 주저없이 동원하는 것일 뿐이다.
Ⓓ "비합법 수단으로 國體(국체), 政體(정체)를 변혁하는 일"은 몽상 중에도 가져본 적이 없다.
(1) 국체를 현 간접자유민주주의하의 민주공화국 및 3권분립 주의이면서 의회중심주의 국체를 변혁시킴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디지털프랫폼을 통해 국민의 전폭적이고도 열열한 찬성*동의를 직접 획득하여 직접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체제로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변혁시킬 것이다.
(2) 동시에 정체는 3권분립, 의회제도, 정당정치 등 정치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애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를 열어서 정당정치가 100% 사라진 가운데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시대를 창출시켜 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변혁"되는 상황이 애총의 목표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국체와 정체는 분명히 변혁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혁명은 혁명이되 비합법 수단이 절대로 동원되지 아니한다는점에서 보통의 혁명개념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애총이 추구하는 국체 및 정체의 변혁은 전적으로 무혈, 비폭력, 평화적수단, 합법적 방법만이 동원되는 급격한 변혁은 있으되 비합법수단은 0%이며* 비합법수단이 100% 없는 혁명인 그런 "혁명"인 것이다.
(4) 아나로그 시대를 청산하고 디지털 시대를 여는 혁명이다.
① 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문명. 사상. 철학 등에 대한 제반제도와 의식구조는 인류가 時間(시간)과 空間(공간)의 제약 가운데 발전*진화 해 온 아나로그 시대가 낳은 유산인 바, 이 유산을 세계 인류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時間(시간)과 空間(공간)의 제약이 인류문명의 발달*진화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時*空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現今(현금)은 인류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을 버리지 못하고 향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 우리 [애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국가제도와 의식이 뒤따르지 못 하고 있는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을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모든 국가제도와 의식구조를 변혁시켜 내는 혁명을 성취하자는 것이다.
③ 혁명 수단
불법선거 결과로 탄생된 제22대 국회를 합법적인 행정소송 제기*승소 판결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체시켜내고 정당정치가 배제된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입법원”을 국민의 동의*절대지지하에 새로 창립하고, “입법원”으로 하여금 새 헌법을 새로 제정케 함으로서 기존의 정당정치구조를 갈아엎어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시스템 유형의 국가구조로 변혁시켜 낸다는 의미에서 애국민들의 합법투쟁의 결과에 의한 결과물을 낳게 하는 무혈 혁명이라 칭하는 것이다.
(5)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제왕적 국가통치권자가 아니며 국가경영최고관리자로써 정권교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 시키는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자로써 황제에 버금가는 권위가 인정되며 형법에 대통령명예훼손죄, 대통령모욕죄등을 입법하여 이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론통일, 국민통합의 중심축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6)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결과가 가져 오는 현상
① 모든 민원은 당일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② 선거소송, 헌법관련 재판을 제외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정소송등 모든 소송은 종국결정의 심판기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판기간은 훈시규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3급심까지 6 3 3 원칙이 필히 지켜지는 것을 요지부동의 원칙으로 한다.
③ 헌법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과학등 모든 학문분야의 일대 변혁과 격변이 벌어 질 것이다.
④ 입법부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원은 년중 휴무 없이 운영되며 모든 법률의 개폐는 매우 쉬워야 하며 개폐에 대한 국민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재의을 하여야 한다.
⑤ 헌법 관련 재판 업무의 대폭 감소현상이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를 폐쇄하고 헌법재판업무는 대법원에서 관할케 한다.
(7) 이는 대한민국은 이미 전자정부를 2021.3.28부터 "전자정부법"(약칭)에 의해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하수인이 돼 버린 현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된 중앙선관위를 국회 해체와 동시에 즉각 폐쇄조치하고 민간 단체가 행안부와 협력관계 MOU를 체결하고 애국민 모금으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가 100% 성취되면 대한민국은 인류초유의 최첨단 디지털시스템화 모델국가 코리아로 새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8) 그러므로 기득권 정치세력이 제 아무리 눈에 가시처럼 [애총]이 미워도*없애 버리고 싶어도 [애총]을 손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왜냐?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하게 합법적인 활동만을 전개하니까 말이다.
(9) 혁명의 발상자인 필자를 해 치워도? [애총]은 죽지 않는다. [애총]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림자정부에 의해 필자를 해치울것이란 점도 이미 예상하여 필자의 사상*철학을 카페에 모두 저장해 놓았으며 제2의 정창화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이른바 "7인방" *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가 [애총]을 일사각오하고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를 해치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애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총]의 성장은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를 해 치우는 것은 이미 별 의미가 없게 되어 있다.
(10)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하늘)의 특별 은총
[애총]이 도모하는 혁명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는 발상조차 못하는 혁명이며, 동시에 인류역사상 최초의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성취 가능한 혁명인 것이다.
하나님께서(하늘에서)는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전 세계 인류를 향해 단군조선 때부터 이어져 온 경청애인 사상, 홍익인간 재세이화 사상, 세계인류 예수그리스도복음화 등으로 인한 인류복지에 공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내려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단정해 본다.
(11)혁명 결과 펼쳐질 전망
(가) 사회갈등,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등 갈등비용이 절대감소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결과로 1천200조가 넘는 국가부채가 0이 되는 날이 신속히 다가 올 것이며 곧 반전하여 채권국이 되어 경 단위끼지의 채권국이 되는 날이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이 걸리지 않고 멀지 않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나) 국가부채가 0이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각국이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 해 가기 위해 각국의 방한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가 인류의 모든 학문, 사상, 철학, 문화, 문명등의 급변현상이 초 신속하게 일어나게 될것이다.
(라) 그리되면 지구상에서는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즘주의. 인본주의는 급격하게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지상낙원화로 세계평화화가 정착될 것이다.
(마) 극히 지엽적인 말이지만 8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광화문태극기애국집회나 개딸패걸이집회등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불법선거를 부정선거라고만 주장하는 것에 대한 크나큰 문제점을 지적한다.
(1) 불법선거를 주창하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전무하며 오로지 [애총]뿐인바 실제로 불법선거와 부정선거라는 개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라고만 외치고 있는 것이 문제*현실이다.
(2) 그 이유는 공직선거 관련 법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관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알고 있는 자들은 지독한 반체제 반국가 비국민들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깜깜이가 되었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3) 제15대 대선(김대중)때부터 시작되어, 27년간이나 불법선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이어져 온 것이 그 첫째 문제점이다. 참으로 까발리기조차 부끄럽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다. 헌법기관이 불법선거 음모를 27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현실이다.
(4) 설사 공직선거 관련법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法眼(법안)이 열린 법률전문가가 혹시 있을지라도 전산조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문제 재기하는 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5) 전산전문가(예 : 정재언 박사)가 전산조직 이용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서도 공직선거 관련 법규에 어두워서 불법선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3. 부정선거 주장의 약점과 불법선거 주장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1)부정선거 주장의 경우
부정선거 주장의 경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주장하는 자(원고)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법현실은 원고 측에서 제 아무리 태산 같이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이 주어진 법관(판사)이 증거 채택을 안 하면 울화통이 터져도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제21대 총선 때 126건의 총선 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부정선거 증거가 태산같이 쏟아져 나왔으나 법관의 고유권한에 의해 증거채택이 단 한 건도 채택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울화통이 터져도 승복하고야 말 수밖에 없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2)그러니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었어야 마땅하나 온전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해 짐으로 인하여 부정선거 음모 때문에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국회입법을 무시) 법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정부전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인 것이다.
Ⓑ 현재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바 전산조직을 이용하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규칙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쉽게 실현해 내기 위하여 100% 제정치 않고 있는데 제반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전선거투표지 발급기로 투표지를 발급하는데 따른 제반법규정을 완비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성이 많은 것이다.
Ⓓ 한편 사전선거투표지함을 4-5일간이나 각 지역선관위에서 보관함에 있어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마련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관 법규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다.
Ⓔ 행정소송 소장에 불법사실 그대로 적시하면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소는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 결론은 제22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언인 것이다.
4.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그림자정부의 노비*하수인이라는 것이다.
(1)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헌법기관이 그림자정부의 노비*하수인이 되어 기획불법선거 상습전문 범죄집단이 돼 버린 선거 주체(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실현해 내기 위한 기획 불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있는 가운데 쉴 새 없이 각종 선거때마다 부정선거를 출산 해 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외쳐 대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버린 맹점이 문제였다.
(2) 우리 [애총]이 2019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불법선거를 외쳐대도 외치는 자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되었을 뿐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고 문제점 중 문제였다.
5. 필자는 "양치기 소년"이 되다.
(1)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청 : 중앙선관위는 엄연한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직선거 관련법에 의률 대상이 되지만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률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어느 법전에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어느 누구도 행정소송을 발상해 내지 못하고 있어왔다. [애총]은 4.15총선때와 4.10총선때 두 차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법선거를 광화문4거리에서 외쳐봤지만 “양치기 소년"으로 조롱만 받아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6. 모든 행정은 행정법학 논리상法敵合性(법적합성)이 전제되고 있다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다.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근거가 마련된 합법적인 행정일지라도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法敵合性(법적합성)이 전제되는 행정이어야만 되도록 행정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법적합성은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충분조건이다
7. 법적합성이 결여 될 경우에는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이 적용된다.
(1) 합법적인 행정이 실시되었으나 법적합성이 결여 된 행정행위는 “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이럴 경우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
(2)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3)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당연히 무효라는 당연무효론” 이 행정법학 교과서에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8. 사전선거 태동배경
(1) 불법투성이며 말성많은 사전선거 태동 배경은 다음과 같다.
(2) 표 도둑질 : 제18대 대선(박근혜)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부정당선시키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중잉산관위는 불법 사용을 카버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국민은 멍청하게 수용하고 있다)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표 도둑질을 하고도 문재인 후보는 낙선되었던 것이다.
(3) 6% 표 조작 증거는 법원에 제출 : 위 6% 조작증거 동영상은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증거물로 접수된 바 있다.
(4) 왕창 투*개표 조작 연구 : 그리하여 중앙선관위는 왕창 표 도둑질 개표조작을 감행할 수 있는 수단*방법 개발을 고심*연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바로 사전선거였던 것이다.
(5)사전선거 창안 :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공직선거법에 2014.1.17. 새로 신설하면서도 사전투표지 발급기에서 사전투표지 발급을 함에 있어 그 발급 법조항이나 규칙이 전혀 없이 불법으로 발급한다.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에서 개표일까지 4-5일간의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왕창 투*개표 조작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제21대 국회의원 총람"을 열람해 보면 선거당일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사전선거에서 곱배기로 표가 많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57명이라는 것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총람"을 보면 선거당일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사전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획득하여 당선된자가 68명이라는 것이다. 사전선거는 국민주권 사기 및 강도질 용인 것이다.
(7) 사전선거 창안 자체가 왕창 투*개표 조작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근거를 단 한 줄도 마련치 아니하고 100% 불법선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부인 못 할 현실인 것이다.
9. 행정소송 제기 및 승소는 국가개혁 혁명의 단초가 된다.
(1) 승소 조건 : 합법행정의 경우에도 法適合性이 결여되면 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불법선거의 경우는 “법적합성”결여에 대한 논난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투입하게 되면
(1)-1 준용법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제기 30일이내에 피고가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케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불법선거 실시를 이유로 제기할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가 합법선거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조항이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단 한 줄도 없으므로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2 소제기 30일이 지나면 변호인단은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답변서가 30일 안에 재판부에 제출치 아니되면 변론없이 판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채판부에 선고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히 짧은 기간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2)승소는 법이 보장 : 피흘리지 아니하고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인 수단*방법에 의한 국가개혁 혁명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절차 법규정이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22대 불법국회 해체는 독안에 든 쥐새끼 잡듯하여 혁명의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3)혁명이란 용어에 겁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수사기관이 오라가라 할 일도 없다. 어디에 잡혀 갈 일도 100% 없는 것이다. 식은 죽 먹기식으로 아주 쉽게 피 흘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애국민혁명 성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10. 혁명 수단*방법은 아래와 같이 아주 단순하다.
(1) 제22대 국회가 해체되면 즉각(2내지 3개월 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직접 물어 볼 수 있는 모바일선거 플랫폼, 아골라광장 플랫폼, 모니터링 센터 플랫폼, 청문회 플랫폼 등 각종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2) 신속하게 전광석화 처럼 애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동참 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시스템화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후 디지털식으로 초 스피드하게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을 2년 이내 기간에 완료해 낸다는 계획이다.
11. 혁명의 결과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새나라 제2건국을 하게 된다
(1) 부정부패와 국론분열*국민분열의 근본*원천인 정당정치가 사라져 버리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건설
(2)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발상조차 못하고 발상 할 수도 없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창건
(3) “애국민 국가경영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창출*성취해 냄으로써
(4)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코리아"를 창건해 내자는 외침이 바로 이 선언이다. 애국민이라면 이에 동참하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12. 의식개혁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
(1) 현 국가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오는 가운데 발전하여온 아나로그식 사상과 이념의 산물이라고 보는 바이다.
(2)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상당하게 해소된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기존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바 혁명적으로 의식구조의 개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3) 예를 들어 현행 정치제도에 있어서
① 3권분립 사상에 매물된 의식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② 현행 간접민주주의 정치제도(국회제도)는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하므로써 간접민주주의 정치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하고
③ 또한 정권교체라는 용어마저 동시에 영구 폐기처분해 버리고 그 대신
④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주인 행세가 가능한 직접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어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가 가능한 애국민 직접 국가경영이라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바 위에서 이미 예시한 국가경영디지털 시스템화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⑤ 기존의 아나로그식 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13.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1) 80세 이상의 국민들의 존경과 추앙 대상이 될 국가원로들을 발굴하여 국가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인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구성한다.
(2) 국가경영의 구석 구석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기능과 감사와 청문 기능 및 국가경영매뉴얼 작성 및 수정 기능, 기타 국가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4. 기도하면서
이 국가개혁 혁명 선언문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려가며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위대한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우리의 영원한 지상조국인 대한민국에 바친다. “끝”
2024.11.17. 초안
2024.12.20. 최종보완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4. 12. 20.
애총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