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운동장 및 신월야구공원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목동운동장 및 신월야구공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 9대 (목동운동장 8대, 신월야구공원 1대)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목동운동장 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신월야구공원 내
라. 허가면적 : 개소별 10㎡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판매품목 : 판매제외 품목이외의 품목 중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붙임4] 판매 제외 품목 확인 必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사용료 : 목동운동장 - 금709,500원 / 신월야구공원 – 금58,5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기 간 : 2017. 07. 10(월) ~ 07. 11(화) 09:00 ∼ 17:00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관리팀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1-1문)
?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장설명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공고기간 중에 개별 방문하여 주변 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상권 분석 등 현장확인 및 담당자 안내를 받은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회 일시 : 2017. 07. 04. ~ 07. 10. 09:00 ~ 17:00 기간 중 개별방문
? 설명회 장소 : 목동운동장 및 신월야구공원
? 설명회 관련 문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윤희문(02-2640-3807)
대상자 선정 : 공개추첨
?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
공개추첨 실시
⇒
대상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수가 모집대수보다 많을 경우 공개 추첨 실시
공개추첨 결과
先 순위자를
대상자로 결정
사용수익허가
(2개월 내 영업 개시)
? 신청자가 모집대수 보다 적을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신청자가 모집대수 보다 많을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 공개추첨 일시 : 2017. 7. 12.(수) 14:00
? 공개추첨 장소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귀빈실
? 대상자 발표 : 2017. 7. 13.(목) 10:00
영업 개시일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사용료의 납부
?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연 단위로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며, 선정결과 2지역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지역에서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동운동장 내에서는 [붙임4. 판매제외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지 내에 푸드트럭 지정 위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서울시의 해석에 의합니다.